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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

작성자한국사짱|작성시간16.02.21|조회수45 목록 댓글 0

과전은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조권을 주는 제도이죠.

기본적으로 전근대 사회에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이든 개인이 수조권을 행사하면 사전, 국가나 공공 기관등이 행사하면 공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전은 농민의 사유지였지만, 관리가 수조권을 행사하면 사전,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면 공전으로 파악되는 것이죠. 


과전법에서 관리에게 (수조권)지급하는 토지는 민전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전에도 수조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과전법에서는 과전의 분급 지역을 경기 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태종 때 과전 부족에 따라 잠시 하삼도 토지를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세종 때 바로 경기 지역으로 환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민전은 과전법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틀린 말이죠.

전국의 토지를 과전으로 설정하였던 것은 고려 시대의 전시과 제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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