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관리는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등용되었다.
과거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나뉜다.
제술업은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고, 명경업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다.
잡업은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았다.
그 밖에 승직자를 뽑기 위한 승과도 있었다.
한편, 무관을 뽑는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무예나 신체 조건이 뛰어난 사람을 따로 뽑아 무반관료으로 충원하였다.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제술과나 명경과에는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가 응시하였다.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였다.
한편, 공신과 종실의 자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 등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는 음서의 혜택을 받아 관료로서의 지위를 세습하기도 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공신과 종실의 자손 외에 5품 이상 관료의 아들, 손자, 사위, 동생, 조카 등에게도 음서의 혜택을 주었다.
이는 고려의 관료 체제가 귀족적 특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고려는 일찍부터 개경과 서경에 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장차 나라를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 관료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경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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