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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자료

신라의 골품과 관등

작성자한국사짱|작성시간10.10.20|조회수1,654 목록 댓글 2

신라에는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 골품 제도가 있었다. 골품은 신라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의 범위까지 엄격히 제한하였다.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골품에 따라 정해져 있었으므로 일찍부터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골품 제도는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 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으로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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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품제의 생활 규제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는 방의 길이와 너비가 15척을 넘지 못한다. 느릅나무를 쓰지 못하고, 우물천장을 만들지 못하며, 당기와를 덮지 못하고, 짐승 머리 모양의 지붕 장식이나 높은 처마 …… 등을 두지 못하며, 금은이나 구리 …… 등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섬돌로는 산의 돌을 쓰지 못한다. 담장은 6척을 넘지 못하고, 또 보를 가설하지 않으며 석회를 칠하지 못한다. 대문과 사방문을 만들지 못하고, 마구간에는 말 2마리를 둘 수 있다.

〈삼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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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의 골품과 관등표

 

진골은 1~17등급의 관등을 모두 할 수 있었으나, 4두품은 12~17등급에 해당하는 관등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4두품의 경우 자색, 비색, 청색의 관복을 입을 수 있는 관등까지 승진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복색의 관복을 입을 일은 없게 되는 것이다. 6두품의 관등 승진 상한선은 6등급 아찬까지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1~5등급의 관등은 담당할 수 없었고, 자색의 복색을 갖춘 공복을 입을 일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 관서의 장(長)에 해당하는 중시령 관직은 죽어도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지방 주(州)의 장관인 도독이나 5소경의 장관인 사신에 해당하는 관직은 진골과 6두품 모두 담당할 수 있었다. 특히 6두품은 6등급인 아찬까지만 승진하면 더 이상 승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신라의 관등제는 골품제와 관련하여 중위제(重位制)를 운영하였다. 6등급인 아찬이 중아찬에서 4중아찬까지, 10등급인 대나마는 중나마에서 9중나마까지, 11등급인 나마는 중나마에서 7중나마까지 분화되었는데, 관등제가 골품제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운용되었던 데서 중위제가 생겨난 것이다. 즉 6두품은 6등급 아찬까지가 승진 상한이었고, 5두품은 10등급 대나마까지가 승진 상한이었는데, 승진상의 제약을 받는 6·5두품 등에게 특진의 길로서 중위제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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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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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Arete | 작성시간 12.06.12 중위제 중요한듯
  • 작성자Extend | 작성시간 14.01.07 음... 신라시대 사람든은 무조건 신분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게 대부분이엿을듯 그래서 이런 신분제떔에 반란도 많이 일어 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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