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설
이 문제는 응시자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군역과 관련하여 공부할 때 군적수포제, 균역법, 호포제 등은 일반적으로 꼼꼼히 공부하면서도 봉족제나 보법은 의외로 대강 넘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기회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군역의 변천 과정은 문제에 나타난대로
봉족제(태종)→보법(세조)→군적수포제(중종)→균역법(영조)→호포법(고종)으로 변천해갑니다.
(가)봉족제
조선은 태종 이후 사병을 모두 폐지하고,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자는 군역을 지게 하는 양인개병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양인은 현역 군인인 정군과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봉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인은 현역 군인인 정군이 군역을 지는 동안 필요한 식량, 의복 등의 경비를 대주는 보조인으로, 의복이나 식량을 직접 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매달 무명 1필을 내는 부담을 졌어요.
이때는 자연호를 편제하여 3정(丁)이 1정군(正軍)이 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정군(당번병으로 군역을 짐)이 되면 아들들이나 사위들이 봉족이 되는 제도였어요. 따라서 정군이 봉복(보인)에게 무리한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구조였지요.
(나)보법(保法, 1464)
세조 때 들어 봉족제를 전면 개편하여 자연호 대신 인정(人丁)을 기준으로 하는 인위적인 편제인 보법을 실시합니다.
양인 장정을 철저히 조사한 뒤 정남 2정(丁)을 1보(保)로 삼고 그들로 하여 정군을 돕도록 하는 원칙을 세워 시행합니다.
갑사는 2보(4명), 정군은 1보(2명), 수군은 1보 1정(3명) 등 담당하는 군역에 따라 보인의 수를 다르게 하여 그 경비를 마련하게 하였어요.
보법의 실시로 군역은 확대되었지만 요역 담당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군역 부담자가 요역 부담까지도 겸하는 현상, 즉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군적수포제(중종, 1541)
군역이 요역화되자 농민들은 힘든 군역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군수포, 또는 군역 담당자가 정군에 복무하는 댓가로 보인에게 받은 면포로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제가 불법적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자 1541년에는 이를 합법화하는 군적수포제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양인 장정들은 1년에 군포 2필을 지방관에게 납부하면 병조에서 이를 받아 군인을 고용, 양성하게 되는 일종의 직업 군인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라)균역법(영조, 1750)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한 균역법으로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어요.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습니다.
(마)호포법(고종, 1871)
흥선 대원군이 상민에게만 부과하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부담시켰던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신분 구별 없이 모든 호당 2냥씩을 군포로 납부하게 하였어요.
호포제는 양반들의 거센 반발을 샀는데, 이에 따라 대원군은 양반들은 양반의 이름이 아니라 하인(노비) 이름으로 호포세를 내도록 하여 그들의 체면을 유지시켜 주도록 했다네요...ㅋㅋ
설명이 조금 길었지요.
사실 전체 흐름을 알려면 더 자세한 설명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길어져서......이해해주세요.
② 보법의 실시로 정군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정군의 숫자는 대립제, 방군수포제를 합법화해준 군적수포제 실시로 확 감소하게 됩니다.
군적수포제 실시로 사실상 의무병제가 무너지게 되고, 또 군역 담당자들에게 군포를 받아 그 돈으로 필요한 군인을
고용해야 했는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결국 임진왜란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