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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증 규정

작성자한국사짱|작성시간12.06.09|조회수984 목록 댓글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장에 가실 때 자신의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신분증의 종류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분증 종류[신분증 사본(스마트폰 사진 등)은 유효하지 않음

* 초등학생 : 수험표

* 중·고등학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사진 부착된]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국외 학생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

* 일반인(대학생, 군인 포함)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군인만 해당)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 재외국민 : 재외국민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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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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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aioghe | 작성시간 14.07.25 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일반 신분증과 군인만 해당이라고 되어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확인 증명서를 모두 갖고가야 하는건가요?
  • 작성자고릴라 | 작성시간 16.05.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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