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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와 재외동포(F-4) 비교

작성자법무법인 한미|작성시간10.11.12|조회수1,545 목록 댓글 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교

 

공통

1. 대상: 재외동포.

2. 복수 비자로서 유효 기간 이내에 자유롭게 대한민국 출입국이 가능.

3. 유효 기간 이내에 장기 취업활동이 가능.

체류자격

(H2) 방문취업제

(F4) 재외동포

발급대상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국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해당자가 대상입니다.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  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대학교수 상당)2(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소학(유치원) 교사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기사증(C-2, 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방문취업 자격자 중 국익 기여자 등에 대한 아래 해당자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업체 휴
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자격변경 신청 시 동일업종에서 취업 시 대상에 포함)
    
㉯ 제조업
농축산업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 만63세 이상인 자 
     

예외사유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6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1일 전에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

체류기한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초 입국 시 체류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허가

.(다만,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4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 시(완전출국 후 재입국) 체류기간은 사증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

(H-2 에서 F- 4로 변경)(해당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는 2년 단위로 허가

법을 위반한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관련 규정》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영 제16조 제1)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음(영 제16조 제1)

    - 최근 3년 이내에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외국인등록증발급

(外人登陆证

외국인등록증

(90일 이상 체류 시)

신청방법은 사전예약(직접방문), 인터넷 신청 또는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 대행 신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한 대행사를 통해 신청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30 일 이상 체류 )

·         본인이 거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         대상자는 인터넷 방문 예약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허용

업종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허용 업종은 별첨 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만 취업가능

   ○ 허용업종 내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후 취업을 알선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일괄접수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 해당사항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행위(별첨 2 )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절차

 

□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신고시기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신고,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고: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등

          ⇒ 인터넷 상 필수기재사항 입력만으로 가능

         ※ 인터넷 접근 편의 제공 및 창구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 허용

       ∙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 대표 팩스번호(☎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대행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한이 없음

영주권(F-5)체류자격

변경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 이상 계속 근무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첨 3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별첨3)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 기술기능자격이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 9 1항제1호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말함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제출서류

○영주자격신청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2 이상인

사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 이상의 자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연금증서(사본) 연금입금통장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 이상인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

증금 이와 상당한(재산세 50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사람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

  이상인 사람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 연간 납세 증명서

○대한민국에 미화 50 이상을 투자한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국내투자 증빙자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재외공관장 추천서

 

*주의: 방문취업(H-2) 단순 노무 직종에 취업활동을 가능하나 재외동포(F-4) 단순 노무 직종에서 취업 활동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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