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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장비(호구,죽도,목검,도복) 보관에 관하여 ~~
    검도를 수련 하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휴관및 퇴관 할 시(3개월 이상) 검도장비(호구.죽도.목검.도복) 일체를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휴관 시 검도 장비를 잘 정리하여 가져 가시는 것도 검도 수련자가 갖추어야 할 하나의 예의 입니다.
    검도 장비는 수련 시 자신을 보호 해주는 장비 입니다. 방치해 두워서 곰팡이,변색, 먼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보호 해주는 장비를 함부로 방치하는 것도 검도를 수련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 합니다. 입회원서에도 있듯이 3개월 이상 방치되는 장비는 본 도장 임의대로 처분함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 신사범 작성시간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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