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字解]
錢(돈 전)·
可(가할 가)·
通(통할 통)·
神(귀신 신)
[意義]
돈의 위력은 신(神)과도 통할 수가 있다는 뜻으로, 돈의 위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전가통귀(錢可通鬼), 전가사귀(錢可使鬼), 전능통신(錢能通神)이라고도 한다.
[出典]
당(唐)나라 때 장고(張固)가 쓴 유한고취(幽閒鼓吹)라는 책에 나온다.
[解義]
중국 진(晉)나라 때 노포(魯褒)가 지은 전신론(錢神論)은 돈을 신에 비유하며 당시의 배금주의를 비판한 책이다. 노포는 여기서 속담을 인용하여 "돈은 귀가 없지만 귀신을 부릴 수 있다[錢無耳, 可使鬼]"라고 하였다.
중국 당(唐)나라 때에 장연상(張延賞)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는 경전(經傳)과 역사책을 두루 섭렵해서 정치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하여 칭송이 자자했는데, 하남 땅의 부윤(府尹) 벼슬을 할 때 중요한 사건을 접하게 된다.
그곳에는 부호(富豪)들을 비롯하여 황제의 친척까지도 있었다. 장연상은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부하 관리들에게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아직 관청에 출두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체포하도록 엄한 명령을 내린다. 그러자 관리 한 사람이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니냐고 아뢴다.
하지만 장연상은 "그렇지 않네. 나는 황제의 녹을 먹는 관리일세. 황제의 명을 받고 있는데 부호(富豪)나 황제의 친척들의 눈치를 보겠는가? 그래서야 어찌 황제의 권위가 서겠는가?"라며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다.
명령이 하달된 다음날 장연상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되는데, 내용인즉 "3만냥의 돈을 바치오니 저의 고충을 헤아리시어 본 사건을 더 이상 추궁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다. 이 편지를 본 장연상은 안색이 돌변하며 치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편지를 발기발기 찢어버렸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날 장연상의 책상 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놓인다. 거기에는 십만관(十萬貫)이라고만 씌어 있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십만냥의 돈이 장연상에게 전해진다. 십만냥이라는 거금을 받게 되자 장연상은 결국 이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해 버린다.
이 사건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거의 지워졌다고 여겨질 즈음에 부하 직원이 장연상에게 묻는다. "부윤께서는 당시 십만냥의 뇌물을 받고 범인을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이에 장연상은 "3만냥의 돈이라면 모르지만 10만냥이란 거금일세. 그런 돈이라면 능히 귀신과도 통할 수 있네. 그러니 내가 못할 일이 어딨겠는가? 만약 그때 내가 끝까지 그 일을 밀어 부쳤다면 나에게 두려운 화가 미쳤을 것이네[錢至十萬,可通神矣. 無不可回之事,吾懼及禍]."라며 대답했다.
전가통신(錢可通神)이라는 고사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다. 이 성어는 유전능사귀추마(有錢能使鬼推磨)라는 말과 통한다. 돈만 있으면 귀신을 부려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그만큼 돈의 위력이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돈의 위력을 실감하며 살아간다. 유전무죄(有錢無罪)요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서글픈 말도 있습니다만,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전해가는 요즈음 사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의 위력 때문에 그것을 악용해서 사람까지도 사고 파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돈이란 우리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발생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른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목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의예지(仁義禮智)의 기본적 덕목을 도외시하고 물질적 욕망만을 좇는다면 우리 사회는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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