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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성어]]作法自斃(작법자폐)

작성자于天|작성시간07.01.23|조회수178 목록 댓글 0

 

 

[고사성어]作法自斃(작법자폐)

 

[字解]
(지을 작)
(법 법)
(스스로 자)
(죽을 폐)

 

[意義]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 죽음을 뜻하며, 제가 놓은 덫에 제가 치인다는 속담과 비슷한 말이다. 위법자폐()라고도 한다.

 

[出典]
사기(史記) 권68 상군열전(商君列傳)

 

[解義]
전국시대 위(衛)나라 왕의 소실(小室)에게서 태어난 공손앙(公孫鞅)이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위앙(衛鞅)이라 불렀다.
그는 진(秦) 효공(孝公)에 의해 국상(國相)에 임명되었다. 그는 10년 동안 재임하면서 신법(新法)을 추진하여 진나라의 세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공손앙의 업적을 표창하기 위해, 진효공은 상(商)지방의 땅 15읍을 그에게 하사하고, 그를 상군(商君)으로 호칭하였다. 이 때문에 그를 상앙(商鞅)이라 부르기도 한다.

 

상앙은 새로운 법을 정하였으나, 백성들이 이를 믿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는 세 길이나 되는 나무를 남문(南門)에 세우고 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십금(十金)을 주겠다고 포고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감히 옮기려는 자가 없었다. 상앙이 다시 50금을 상금으로 내걸자,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북문으로 옮겼다. 상앙은 즉시 그에게 상금을 주어 거짓이 아님을 내보였다. 이렇게 하여 신법을 공포하였다.

 

일년 후 백성들이 그 법령의 불편한 점을 고하며 도성으로 몰려와 1천 명을 단위로 헤아릴 정도였다. 이때 태자(太子)가 그 법을 어겼다. 상앙은 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상류층 사람들이 범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태자를 처벌하려 했다. 그러나 왕위를 계승할 태자를 벌할 수가 없어서 그의 보좌관 건(虔)과 그의 스승 공손가(公孫賈)를 자자형(刺字刑)에 처하였다. 그 다음 날부터 백성들은 기꺼이 법령을 준수하게 되었다.

 

상군이 진나라 재상에 오른 지 10년이 되었다. 왕실의 일족이나 외척 중에는 상군을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이 무렵 조량(趙良)이라는 사람이 상군을 찾아왔다. 상군이 그에게 말을 꺼냈다. "당신과 서로 교제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소?"  조량이 대답하였다. "굳이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초하여 재상께 폐만 끼칠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대는 내가 진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불만이오?" 조량은 요순(堯舜)의 도(道)와 주나라 무왕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상군에게 충고를 하였다. "인심을 얻는 자는 흥하고, 인심을 잃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드릴 몇 가지 일들은 인심을 얻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재상께서는 외출할 때에는 수행하는 수레가 십 수대에 이르고, 호위하는 수레에는 무장한 호위병을 싣고, 칼과 창을 가진 자들이 수레 옆에 붙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귀하는 절대로 외출하지 않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덕을 믿는 자는 번창하고, 힘을 믿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상의 목숨이 아침 이슬처럼 위태로운데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상군은 조량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진(秦)나라 효공이 죽고, 혜왕(惠王)이 즉위했다. 공자 건(虔)의 무리가 상앙이 모반하려고 한다고 밀고했다. 상앙은 그를 잡으려는 관리들을 피해 도망하여 함곡관 부근의 여관으로 들어갔다. 여관 주인은 그가 상앙인 줄 모르고 그의 숙박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상군의 법에 여행권이 없는 자를 숙박시키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상앙은 길게 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법을 만든 폐해가 이렇게 혹독할 줄이야[嗟乎, 爲法之斃一至此哉]." 그곳을 떠나 위나라로 갔던 상앙은 위나라 사람들에게 붙잡혀 진나라로 돌려보내졌다. 그는 정(鄭)나라의 민지()라는 곳에서 진나라 군사에 의해 죽었다. 진 혜왕은 그의 시체를 거열형(車裂刑)에 처하고 그의 일족을 멸했다.

*자자형(刺字刑): 바늘에 먹물을 찍어 얼굴에 글자를 새겨 넣는 형벌.
*거열형(車裂刑): 수형자(受刑者)의 두 팔 ·다리 및 머리를 각각 매단 수레[牛車]를 달리게 하여 신체를 찢는 형벌.
중국 진(秦)나라의 정치가 상앙(商鞅)이 창안한 것으로, 한국에도 전래되었다. 삼국사기에 보면 874년(경문왕 14) 모반한 근종(近宗)을 ‘거열(車裂)’에 처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형벌은 어느 시대에도 법으로는 정한 바 없어 그 시행의 예는 극히 드문데, 조선 철종 때에 반역 ·모역 등의 주모자에게 이 형을 집행하였다고 하며, 대원군 집정 때의 포도대장 이경하(李景夏)도 가톨릭 선교사 베르뇌를 한강변 새남터에서 거열형으로 처형하였다고 한다.

*商(헤아릴 상) 衛(지킬 위) 孫(손자 손) (가쁠 앙) (정성 건) 刺(찌를 자)
嗟(탄식할 차) 哉(어조사 재) (고을 이름 민) 池(못 지) 裂(찢을 열,렬)

[類似語]
自作自受(자작자수)
自業自得(자업자득: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보(果報)를 자기가 받음)
自繩自縛(자승자박:자기의 언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꼼짝 못하게 되는 일).
欺人自欺(사인자기:남을 속이려다 스스로 속는다)

 

[English]

-To work a plan and kill oneself.[작법자폐(作法自斃)]

-To fry in one's own grease. (자기의 기름에서 튀겨지다)

-To suffer for what one does. [자신이 한 일로 고통(苦痛) 받다]

-To be caught in one's own trap. (자기의 덫에 걸리다)

-To curse come home to roost.[남을 해치면 내가 먼저 해를 입는다: 하늘에 침 뱉기]

-One must drink as one brews. (자신이 만든 대로 마셔야 한다; 자업자득)

-He that handles thorns shall prick his fingers.

 [가시를 취급(取扱)하는 사람은 손가락을 찔리게 된다]

 

출처:풀어쓴 중국고전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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