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金科玉條(금과옥조)
[字解] 金(쇠 금) 科(법 과) 玉(구슬 옥) 條(가지 조)
[意義] 금이나 옥처럼 아주 귀중한 법칙이나 규정이라는 뜻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어 지키는 규칙이나 교훈'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金科玉律(금과옥률)이라고도 한다.
[出典] 漢(한)나라 揚雄(양웅)의 劇秦美新 (극진미신)
[解義] 전한(前漢) 왕조가 왕망 (王莽)의 신(新) 왕조로 교체되는 격변기를 살다간 인물로 양웅 (揚雄:BC 53 - AD 18)이란 사람이 있었다. 당시 문단에서 그는 사부(辭賦)의 최고 작가로 문학가였으며, 정치가였고, 철학자였으며, 언어학자이기도 했다. 그의 저작물로 현전하는 것으로는 '법언'(法言), '방언'(方言)과 함께 '태현경'(太玄經)이 있으며, 그 외에 '감천부'(甘泉賦)를 비롯한 시가 작품 다수가 전한다. 이처럼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인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결코 좋다고만 할 수 없었다. 특히 왕망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해서 지조 없는 지식인의 대명사적인 존재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 양웅이 극진미신(劇秦美新)이라는 글을 지어 왕망에게 아첨하였는데, 그 내용은 진(秦)나라를 비난하고, 왕망이 세운 신(新)나라를 찬양하는 것이었다.
은주시대에 존재하였던 잃어버린 업(業)과
胤殷周之失業, 紹唐虞之絶風。 神卦靈兆, 古文畢發.
여기서 금과옥조(金科玉條)는 '금이나 옥처럼 귀중한 법률 규정'이라는 말로, '소중히 여기고 꼭 지켜야 할 법률'을 의미하며, 나아가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어 지키는 규칙이나 교훈'을 이르기도 한다. 주로 '금과옥조로 삼다' '금과옥조로 여기다'처럼 쓰인다.
[English] 금과옥조(金科玉條) a golden rule
출처:http://blog.daum.net/shingyo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