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대상 사업과 함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 시행해 생애주기별 주거 안정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산시는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양산시 소재 주택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납부한 이자에 대해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지원액은 최대 15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대학원생이나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부부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산시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까지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출산가구까지 대상을 넓혀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를 통해 혼인 초기 가구뿐 아니라 출산 이후 주거비 부담이 커진 가정까지 정책 수혜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지원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해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3%,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더 커진다. 대출잔액 한도는 기본 5000만원에 자녀 수만큼 1000만원씩 더해지고, 지원액도 연 최대 150만원에 자녀 1명당 30만원씩 추가된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주민등록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출산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허용된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 대출 없이 계약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해 경남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두 사업 모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양산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전세자금 부담을 줄이고,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이후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관련해 “청년 세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실질적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출처: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615500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