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조건 (CALCULATION CONDITION)
A) 설계 오수량 (Q 24) : 50 M3/DAY
B) 오수 유입 시간 (T) : 12 HRS
- 법적 용량 (V1)
V1 = (Q/T - 1.5 x Q/24) x T
= {( 50 M3/DAY / 12) - ( 1.5 x 50 M3/DAY / 24)} x 12 HR
= 12.5 M3 이상
-TANK 실 용량 (V2)
V2 = (사이즈생략) = 21.7 M3 > 12.5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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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유량조정조 용량을 구해왔는데요..
질문입니다.
유량조정조에서 법적용량에다 여유율을 되도록 많이 주기는 하지만,
안준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계산식으로 했을때 기본적으로 법적 기준인 체류시간 12시간은 확보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유율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겨우 2-3루베 정도 더 주게 설계하고도 그 용량이 법적용량보다 크다로 해서 맞다고 보면 실제로는 체류시간이 확보가 안되잖아요?
체류시간 t2 = V(조용량) / Q(오수발생량)
= 21.7 M3 / 50 M3/DAY × 24hr/DAY = 10.4 hr 밖에 나오질 않네요..
설계계산서에 유량조정조 용량계산식이
법적용량 V = t2(원하는 체류시간대입) × Q(오수발생량)
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여기서 나오는 V값보다 설계용량을 크게 잡아야 맞는게 아닌지...
폭기조가 아니라 체류시간을 SRT로 생각하지 않고 위와 같이 계산했구요..
제일 위에 법적용량계산식은 기존에 회사에서나 참고자료에서 해오던 방식이구요..
**질문정리...^^;
법적용량계산식으로 유량조정조용량을 계산했을때
여유율을 3배이상 주지 않으면 공식값으로만은 체류시간 12시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들을 뒤적거려봐도,
체류시간이 1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는 하면서도
계산용량 그대로 했을때 체류시간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틀린건가요...?
사실 지금껏 계산식에서 T를 항상 12시간으로 고정시켜놓다보니
유입시간을 체류시간으로 착각하고 있었지 뭐예요.. (둘다 12시간이잖여요^^;)
체류시간 함 줄여본다고 T를 10시간(100톤 이상 오수량) 넣어봤더니 유량조정조 되레 커져버리고...
그래서 캐다보니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건데,
근데 계산식도 어째 이해가 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