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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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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종사자관리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들인가요? |
○ 입소시설(단기보호포함) 및 주야간보호기관은 입퇴소자신고, 근로자월근로시간신고,
입소시설용 기타자료 신고 세 종류이며, 방문재가시설은 방문재가시설용 배상보험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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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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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소자 신고화면에서 입소,복귀,외박 등을 연속으로 입력하면 에러메세지가 나타나요? |
○ 입퇴소신고사항 중 입소,외박,복귀 등이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입력,저장하여야 합니다.
입소자A가 입소→외박→ 복귀한 경우 입퇴소신고화면의 계약내역에서 대상자 선택 후
하단의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먼저 입소내역(사유, 일시)을 입력, 저장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입소일자가 나타난 신고내역을 클릭하여 퇴소(외박)란에 그 내역(사유는 외박,외박일시)을
입력후 저장하시고, 다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복귀내역(사유는 복귀,복귀일시)을 입력 후
저장하시면 입소자A의 입소 및 외박,복귀내역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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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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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의 등급이 입퇴소 신고내역 조회시 실제 등급과 다르게 나타나는데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 인가요? |
○ 입소일자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입퇴소신고내역조회화면에서 제공하는 입소자의 등급은 최초 입소시점을 기준으로
참고용 자료로 제공하였으나 최근등급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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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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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근무편성표에 근무시간을 등록하면 근로자 월 근무시간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 되나요? |
○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월근로시간 신고화면에서 월근로시간을 조회확인(입력) 후
저장하여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종사자근무편성표는 기관에서 편리하게 월근로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임의 사용서식으로 종사자근무편성표에 등록된 월근무시간내역은
근로자월근로시간 신고화면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며, 확인 후 저장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한번 신고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월근로시간신고 및 수정화면에서 직접
수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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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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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기관은 입소자의 입퇴소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데 일자별로 입력해야 하나요? |
○ 예, 일자별로 입퇴소내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퇴소내역을 매일 입력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의 이용자의 입퇴소시간이 일정할 경우, 입퇴소
신고화면의 자동입력버튼을 클릭하여 편리하게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 특정일자의 입퇴소시간 등 수정사유 발생시 신고내역에서 대상일을 클릭 후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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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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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원 단기보호기관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
○ 가정원 단기보호를 설치한 요양시설이 입소시설용 기타자료신고화면의 가정원단기보호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면 요양시설의 대표자가 소유한 단기보호시설이 조회되며, 가정원단기보호시설을
체크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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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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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원 단기보호로 등록된 기관인데도 근로자월근로시간 신고 및 입소시설용 기타자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가정원단기보호기관은 입소자의 입퇴소내역만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원단기보호기관의 시설과 인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가정원단기보호를 설치한 요양시설에서 신고한 근로자 월근로시간 및 입소시설용 기타자료
내역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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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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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원 단기보호기관이 아닌데 가정원단기보호기관이라고 표시되며 근로자월근무시간신고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
○ 단기보호를 동시에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입소시설용 기타자료신고에서 단기보호시설을
가정원단기보호기관으로 잘못 등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요양시설이 입소시설용기타자료신고화면에서 가정원단기보호기관으로
조회되는 시설을 체크 후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가정원단기보호기관 등록을 해제후
근로자월근무시간 신고 등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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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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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1일8시간, 월20일이상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유급휴가 또는 법정공휴일 등)로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근무인원을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근무시간 입력방법은? |
○ 상근직원의 월실제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월근무시간신고”의
근로시간신고 및 수정에서 대상직원 선택 및 비고란의 +표시를 클릭 후 인정근로시간
(부득이한사유발생일수×8시간)과 사유(기타 선택)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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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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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90일이상인 상근직원이 퇴사 또는 30일이상 유급휴가, 휴직시 특례로 인정되는 근무시간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
○ 신고된 월근로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함으로, 실제근무시간을
감안하여 특례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을 사유발생일로부터 적절히 분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A라는 간호사가 ‘09.10월 15일 퇴직한 경우 … 퇴직시까지의 실제근무시간이 88시간이면,
’09.10월 인정근로시간은 72시간만 입력하면 합계 160시간으로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되며,
익월에 잔여88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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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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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시설(단기보호포함) 및 주야간보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 등록시 배상범위(정원)란에는 어떤내용을 입력하나요? |
○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의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또는
이용 중인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함으로, 배상책임보험증권에 보장이
되는 수급자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를, 배상책임보험증권에 수급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입소자나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보장이 되는 경우에는 입소정원(이용정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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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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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시설(방문요양,방문목욕)로 배상책임보험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하여 동일 요양보호사가 입사 및 퇴사, 재입사로 유효기간을 달리하여 동일 보험증권에 가입된 경우 추가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 재가시설은 장기요양요원별(요양보호사,간호사)로 배상책임보험을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최초 등록 후 동일 보험증권에 유효기간을 달리하여 동일인을 계속 입력하는 경우에는
최초자료가 수정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초등록 후 동일 보험증권에 대상자의 입,퇴사및 재입사로 유효기간을
달리하는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되 원래의
보험증권번호 맨마지막에 a를 추가로 입력하시고, 동일 증권에 동일인이 유효기간을
달리하는 건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b,c,d...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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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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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시설용 기타자료 신고화면에서 2008.4.3이전 시설내역 등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나요? |
○ 2008. 4. 4이후 설치 신고된 개정법에 의한 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해당사항 없음”을,
그 외 구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실비,유료 등 해당시설
유형을 선택 후 저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와 주야간보호는 2008.4.3이전 시설
설치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주야간보호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단기보호를 선택, 기타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 등 해당사항을 선택,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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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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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자가 병원 등으로 외박을 나간 후 미 복귀한 상태에서 퇴소한 경우에 신고방법은? |
○ 입소자가 복귀예정으로 외박을 나간 후 미 복귀한 상태에서 사망 또는 기타사유로
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퇴소신고화면에서 대상자 계약내역 클릭→추가버튼 클릭 한 후
입퇴소를 확인일을 기준으로 복귀(사유는 복귀)와 퇴소(사유는 사망 또는 퇴소)를 동일날자,
동일시간으로 입력하여 저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