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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종사자관리 다빈도 질의 ․답변

작성자악마같은천사|작성시간09.11.19|조회수26 목록 댓글 0

 

 

Q1

 

입소자,종사자관리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들인가요?

 

○ 입소시설(단기보호포함) 및 주야간보호기관은 입퇴소자신고, 근로자월근로시간신고,

입소시설용 기타자료 신고 세 종류이며, 방문재가시설은 방문재가시설용 배상보험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Q2

 

입퇴소자 신고화면에서 입소,복귀,외박 등을 연속으로 입력하면 에러메세지가 나타나요?

 

○ 입퇴소신고사항 중 입소,외박,복귀 등이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입력,저장하여야 합니다.

입소자A가 입소→외박→ 복귀한 경우 입퇴소신고화면의 계약내역에서 대상자 선택 후

하단의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먼저 입소내역(사유, 일시)을 입력, 저장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입소일자가 나타난 신고내역을 클릭하여 퇴소(외박)란에 그 내역(사유는 외박,외박일시)을

입력후 저장하시고, 다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복귀내역(사유는 복귀,복귀일시)을 입력 후

저장하시면 입소자A의 입소 및 외박,복귀내역 신고가 완료됩니다.

 

Q3

 

입소자의 등급이 입퇴소 신고내역 조회시 실제 등급과

다르게 나타나는데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 인가요?

 

입소일자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입퇴소신고내역조회화면에서 제공하는 입소자의 등급은 최초 입소시점을 기준으로

참고용 자료로 제공하였으나 최근등급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Q4

 

종사자근무편성표에 근무시간을 등록하면 근로자 월 근무시간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 되나요?

 

○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월근로시간 신고화면에서 월근로시간을 조회확인(입력) 후

저장하여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종사자근무편성표는 기관에서 편리하게 월근로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임의 사용서식으로 종사자근무편성표에 등록된 월근무시간내역은

근로자월근로시간 신고화면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며, 확인 후 저장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한번 신고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월근로시간신고 및 수정화면에서 직접

수정하여야 합니다.

 

Q5

 

주야간보호기관은 입소자의 입퇴소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데 일자별로 입력해야 하나요?

 

○ 예, 일자별로 입퇴소내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퇴소내역을 매일 입력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의 이용자의 입퇴소시간이 일정할 경우, 입퇴소

신고화면의 자동입력버튼을 클릭하여 편리하게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 특정일자의 입퇴소시간 등 수정사유 발생시 신고내역에서 대상일을 클릭 후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Q6

 

가정원 단기보호기관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 가정원 단기보호를 설치한 요양시설이 입소시설용 기타자료신고화면의 가정원단기보호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면 요양시설의 대표자가 소유한 단기보호시설이 조회되며, 가정원단기보호시설을

체크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Q7

 

가정원 단기보호로 등록된 기관인데도 근로자월근로시간 신고 및 입소시설용 기타자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가정원단기보호기관은 입소자의 입퇴소내역만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원단기보호기관의 시설과 인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가정원단기보호를 설치한 요양시설에서 신고한 근로자 월근로시간 및 입소시설용 기타자료

내역으로 갈음합니다.

 

Q8

 

가정원 단기보호기관이 아닌데 가정원단기보호기관이라고 표시되며 근로자월근무시간신고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단기보호를 동시에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입소시설용 기타자료신고에서 단기보호시설을

가정원단기보호기관으로 잘못 등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요양시설이 입소시설용기타자료신고화면에서 가정원단기보호기관으로

조회되는 시설을 체크 후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가정원단기보호기관 등록을 해제후

근로자월근무시간 신고 등을 하면 됩니다.

 

Q9

 

상근(1일8시간, 월20일이상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유급휴가 또는 법정공휴일 등)로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근무인원을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근무시간 입력방법은?

 

○ 상근직원의 월실제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월근무시간신고”의

근로시간신고 및 수정에서 대상직원 선택 및 비고란의 +표시를 클릭 후 인정근로시간

(부득이한사유발생일수×8시간)과 사유(기타 선택)를 입력하면 됩니다.

 

Q10

 

근무기간이 90일이상인 상근직원이 퇴사 또는 30일이상 유급휴가, 휴직시 특례로 인정되는 근무시간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 신고된 월근로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함으로, 실제근무시간을

감안하여 특례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을 사유발생일로부터 적절히 분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A라는 간호사가 ‘09.10월 15일 퇴직한 경우 … 퇴직시까지의 실제근무시간이 88시간이면,

’09.10월 인정근로시간은 72시간만 입력하면 합계 160시간으로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되며,

익월에 잔여88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Q11

 

입소시설(단기보호포함) 및 주야간보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 등록시 배상범위(정원)란에는 어떤내용을 입력하나요?

 

○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의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또는

이용 중인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함으로, 배상책임보험증권에 보장

되는 수급자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를, 배상책임보험증권에 수급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입소자나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보장이 되는 경우에는 입소정원(이용정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Q12

 

재가시설(방문요양,방문목욕)로 배상책임보험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하여 동일 요양보호사가 입사 및 퇴사, 재입사로 유효기간을 달리하여 동일 보험증권에 가입된 경우 추가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재가시설은 장기요양요원별(요양보호사,간호사)로 배상책임보험을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최초 등록 후 동일 보험증권에 유효기간을 달리하여 동일인을 계속 입력하는 경우에는

최초자료가 수정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초등록 후 동일 보험증권에 대상자의 입,퇴사및 재입사로 유효기간을

달리하는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되 원래의

보험증권번호 맨마지막에 a를 추가로 입력하시고, 동일 증권에 동일인이 유효기간을

달리하는 건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b,c,d...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Q13

 

입소시설용 기타자료 신고화면에서 2008.4.3이전 시설내역 등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나요?

 

2008. 4. 4이후 설치 신고된 개정법에 의한 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해당사항 없음”을,

그 외 구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실비,유료 등 해당시설

유형을 선택 후 저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와 주야간보호는 2008.4.3이전 시설

설치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주야간보호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단기보호를 선택, 기타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 등 해당사항을 선택, 저장하시면 됩니다.

 

Q14

 

요양시설 입소자가 병원 등으로 외박을 나간 후 미 복귀한 상태에서 퇴소한 경우에 신고방법은?

 

○ 입소자가 복귀예정으로 외박을 나간 후 미 복귀한 상태에서 사망 또는 기타사유로

 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퇴소신고화면에서 대상자 계약내역 클릭→추가버튼 클릭 한 후

입퇴소를 확인일을 기준으로 복귀(사유는 복귀)와 퇴소(사유는 사망 또는 퇴소)를 동일날자,

동일시간으로 입력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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