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양반이 아닌 계층에서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허용해 주었다.
그래서 여러 문헌에서는 자기 자식이 아닌 재혼한 아내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와 있다. 이런듯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조선시대에 모든 과부들이 재혼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였다.
다만 사대부가의 과부들에게는 정절의 개념을 주입시킨 결과, 이들에게는 재가금지가 법적으로 나와있었다.
그럼 언제부터 사대부가의 여성들에게 재혼을 금지하는 것이 있었을까?
조선태조부터 15세기 후반에 이르기 까지 사대부가의 과부들이 재가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였다.
고려시대부터 여성들의 재가는 자유로워지만, 조선조가 들어선 이후부터 재가는 힘들어 졌다.
태조 이성계는 양반집 부녀자들이 가까운 친척 외의 남자들과 왕래하는 것을 금하였고, 양반의 이혼은 왕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태종에 들어서는 이 분위기가 더욱 구체적으로 확대되어 양반가 여자들의 간통은 물론, 남편이 죽어 세 번 이상을 결혼하는 삼가(三嫁)까지 음란한 행동으로 보아 자녀안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태조와 태종도 이미 결혼했던 경험이 있는 여자를 후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던 터라, 이 시기만 해도 재가까지는 큰 문제없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재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종에 들어서는 1477년 사대부가의 재가까지 금지하게 되어, 조선왕조가 안정된 기반을 확립해가면서 유교에 바탕을 둔 가부장제 또한 더욱 강화되어 가게 되어, 이것은 조선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 근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럼 1477년에 과부들의 재가가 허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유교의 본고장인 중국조차도 과부들의 결혼을 허용하고, 심지어는 일부 지방에서는 동성연애자들까지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조선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느낌이 들 정도다.
당시 남자 사대부들은 여성들이 살아 있는 남편과의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반대해도,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재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물론 조건은 2번까지였지만 말이다.
남자 사대부들도 손녀, 딸, 조카 같은 자기 피붙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젊어서 혼자 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저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과부의 재가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경과나 알아보자.
1477년에 성종 8년(1477년) 7월 17일, 조정에서는 임금의 명에 의하여 영의정 정창손, 좌의정 심회, 우의정 윤자운, 상당 부원군 한명회, 파천 부원군 윤사흔 등 일찍이 정승을 지낸 사람들과 의정부·육조·사헌부·사간원·한성부·돈녕부 2품 이상과 충훈부 1품 이상의 고관들이 모여 ‘부녀 재혼 금지’에 대해 의논을 하게 된다.
이 의논이 있기까지는 양가 (良家) 부녀로서 삼가(三嫁)하는 경우에 한해 그것을 음란한 행동으로 보아 그런 여인들의 기록을 ‘자녀안(姿女案)’이라는 공적 대장에 문서로 보관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제한하고 또 그 자녀들의 과거응시 및 관직진출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가부장적 풍속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자녀(姿女)라 함은 행실을 제멋대로 하는 방탕한 여자, 그 뜻을 확대한다면 지금의 창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신하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였다. 임금은 재가를 아예 부정하는 쪽이었고, 신하들 대부분은 재가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쪽이었다.
임금은 계속 반대를 하자, 신하들은 표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신하들의 등쌀에 못 이긴 성종은 그 뜻을 따랐다.
결국 표로 결정한 결과는 참가한 사대부가 신하 50명 중에 48명은 재가를 허용했고, 단 2명만 임금의 뜻을 따랐다.
그러나 성종은 사대부가의 남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단으로 과부들의 재가를 금지한다.
신하들의 반대되는 지시를 예조에 내리게 된다. “전해져 오기를, 정절은 부녀의 덕이니 한 번 함께 했으면 죽을 때까지 고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만약 이를 엄격하게 세우지 않으면 음란한 행실을 그치게 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재가(再嫁)한 여자의 자손은 사판(士版 : 벼슬아치의 명부)에 나란히 하지 않음으로써 풍속을 바르게 하라”고 하여 그 자손들의 입신출세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양반집 여자의 재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벼슬을 할 수있는 계층은 사대부였고, 그외의 계층은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양반가외의
여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결정인 것이다.
성종은 이외에도 치세동안에 여성들에게 가혹한 처사를 내린다.
어우동 사건에서는 어우동에 관려된 남성들에게는 너그러운 벌을 내렸지만, 어우동에게는 처형을 내렸다. 신하들 대부분이
유배형에 내리자는 의견을 무시한 체로 말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의 엄마인 조강지처 폐비 윤씨에게도 가혹한 처사를 내려
연산군의 생모 폐비윤씨를 사사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 내어 나중에 아들 연산군의 보복을 낳게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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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푸른 늑대 작성시간 09.11.22 근데 성종이 화끈하게 놀기는 했는데 가끔 논거지 시도때도 없이 논건 아니라구요...적당히 절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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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randel 작성시간 09.11.22 정말이지 성종은 과부들의 인생을 망친거..이 죄목이 하도 커서 업적이 많아도 지옥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때가 있습니다. 성종의 과부재가금지,태종의 서얼차별.....조선왕조가 저지른 죄 중 가장 큰 죄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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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randel 작성시간 09.11.22 아, 그리고 세번 재혼한 여자를 자녀안에 올리는건 이미 고려말에 시작되었습니다. 유교가 강화되던 당시의 분위기 탓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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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randel 작성시간 09.11.22 이 문제가 논의댈때 대다수 대신들은 삼혼은 몰라도 재혼은 봐주자며 좀 너그럽게 나올려고 했다죠...근데 성종이 강경하게 재혼금지쪽으로 밀었고...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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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을이2 작성시간 09.11.22 백성들이나 사대부들한테는 저렇게 지키라고 하고 역사 자료를 보면 자기는 이여자 저여자 아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놀고 다니셨더라구요. 성종때 왕이 이뻐했다는 기녀도 있고 윗분들 말처럼 남자가 논 거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여자는 이혼도 아니고 과부가 돼서 재가하는 것조차 막아버린 거죠. 조선이 들어서면서 여자인권은 아예 시궁창에 처박힌 거에요. 고려때까지 남녀동등하게 가졌던 상속권이나 결혼 이혼의 자유가 조선조 들어서면서 남자만 자유로워지고 남자만 재산을 상속받고 남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