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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좋은사랑 작성시간17.08.24 그건 그야말로 형식적 법치주의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날치기 따위 없이 정상적인 절차로 법률을 제정했다면, 그 법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도 그 법을 지켜야 한다. 설사 그 법률의 내용이 '유태인은 다 죽여도 된다' 라는 내용이더라도 말이다.
- 합법적으로 임용된 판사가 법적 절차를 다 지켜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했다면, 그 해석과 판결이 어떤 내용이더라도 그 판결은 옳다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설사 그 해석과 판결 내용이 유태인에게만 10년 이하 징역과 사형 중에서 매번 사형만 선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
답댓글 작성자 좋은사랑 작성시간17.08.24 저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국회의원이 신이 아니고, 판사가 신이 아닌데 그 의사결정을 무한하게 신뢰하라는 건 사실 좀 불합리하죠.
입법과정이나 사법과정에도 일정정도의 민주주의적 통제가 가능한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절차를 잘 지켜 만든 법률의 내용이 잘못일 수 있다는 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으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회도 국민 뜻과 달리 무조건 맘대로만 법률을 만들 순 없겠죠.
재판 과정, 주로 형사재판과정에서도 민주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걸로 영미법계에서 쓰는 배심제 같은 걸 검토할 수 있겠지요. 지금의 국민참여재판 -
답댓글 작성자 좋은사랑 작성시간17.08.24 수준을 넘어서 기소 단계에서 배심원단이 기소할 수 있고, 판결 단계에서 배심원단이 판결의 주된 내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기소나 판결이 나오긴 힘들어지겠지요.
판사의 판결을 국민이 신뢰하는 건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법질서가 잡힐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 말이 판사의 판결은 그게 어떤 내용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가 되진 않습니다. 판사의 판결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게 판결의 신뢰를 더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길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