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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43년 복역한 여성 무죄판결

작성자싸인은나중에|작성시간24.07.29|조회수323 목록 댓글 0

 

미국 미주리 주에서 살인혐의로 43년을 복역한 여성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Sandra Hemme는 1980년 11월 미주리 주에 있는 도서관에서 '페트리샤 예슈케' 를 살해한 혐의로 20살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녀의 자백이 강한 진정제를 투여받은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며 직접 증거와 연관이 없고 당시 hemme 의 변호인단에게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조사에서 당시 현지 경찰은 다른 죄목으로 수감 후 2015년 사망한 '마이클 홀먼'이란 유력 용의자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마이클 홀먼의 차량이 사건 현장에서 목격 됨

2. 패트리샤의 신용 카드를 그가 가지고 있었음

3. 마이클 홀먼의 집에서 패트리샤의 것으로 보이는 귀걸이 한 쌍을 발견

이후 석방된 hamme는 캔자스 시티에 있는 동생 가족과 함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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