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3월31일 교토지방재판소 제1 형사부 이시이 히라오 재판장 명의로 된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 등 모두 7쪽으로 이뤄져 있다. 판결문은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 "윤동주는 어릴 적부터 민족학교 교육을 받고 사상적 문화적으로 심독했으며 친구 감화 등에 의해 대단한 민족의식을 갖고 내선(일본과 조선)의 차별 문제에 대하여 깊은 원망의 뜻을 품고 있었고, 조선 독립의 야망을 실현시키려 하는 망동을 했다"고 적었다. 건립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판결문을 열람한 도쿄가쿠게이대학 이수경 교수는 "일본 정부가 공식 절차에 의해 애국지사의 재판기록 원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제시대 문인이나 범죄자로 치부된 한국인 애국지사, 민족 운동가들에 대한 일본의 재판기록이 하나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동주의 재판기록 공개는 그 의미가 작지않다"고 말했다. 현재 이 판결문 복사본이 한국 독립기념관에 소장돼있으나, 이 교수는 "(복사본이) 여러 부분에서 원문과 다른 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립위원회측은 15일 보고집회를 갖고 이번 열람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관련, 일본 교토신문은 체포 당시 압수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윤동주의 미발표 시집 등은 이번 열람자료에 없었다고 전했다. 정승욱 기자 [Segye.com 인기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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