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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연표

작성자기라선|작성시간20.10.22|조회수122 목록 댓글 0


◆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연표

내 용

1876

2

강화도조약 체결.

1899

칙령 352호

「조약 또는 관행에 의해 거주의 자유가 없는 외국인 거주 및 영업 등에 관한 건」, - 도일 금지

1905

11

을사보호조약 조인

1910

8

한일합방 강제 조인

1912

3

「조선민사령」ㆍ「조선부동산등기령」ㆍ「조선형사령」ㆍ「조선태형령」ㆍ

「조선감옥령」 제정.

8

「토지조사령」 제정

1918

1

「조선인 노동자 모집 취체(取締) 규칙」 공포

1919

4

「조선인의 여행 취체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령 제3호)

1922

12

「도항제한령」 폐지 - 「자유도항제」 공포 (조선총독부령 제153호)

1923

5

「조선인 노동자 모집에 관한 건」

공포 -'조선인 노동자의 모집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와 협의를 거치고, 자유도항 및 단체모집에 대해서는 적극 저지할 것'이라 공포.

9

관동대진재 일어남 - 조선인 6,600명 이상 학살 당함

1924

2

「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건」 발표-도항증명의 취급방법을 엄격히 함

1925

4

「치안유지법」 공포

10

부산항에서 '도항저지제' 실시 - 조선인 도항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

1928

7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각 도 경찰부에 '도항 허가 기준' 통첩을 공표

1929

10

세계대공황

1931

9

일제 만주사변으로 만주침략 개시

1932

6

일본정부 특별고등경찰과 설치

1934

10

각의 결정의 「조선인 이주 대책의 건」으로서 '조선인 이주대책 요목' 발표

1936

8

내무성「협화사업 단체설치 요강」, 「협화사업 실시 요지」 발표

1937

2

「중요산업 통제에 관한 법률」 조선에도 적용ㆍ시행됨

3

조선총독부 '남한에서 북한에로의 노동자수송계획' 발표

조선총독부 일어 철저사용 강화ㆍ통첩을 각 기관에 발송

「조선임시조세증수령」ㆍ「조선법인자본세령」ㆍ「조선자본이자세령」 공포


1937

7

노구교에서 중ㆍ일 양군 충돌 - 중일전쟁 발발에 따라 각 도에 전시체제령을 내림. '애국일', '신사참배' 강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결성.일본군 북경 점령

8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요강」 각의에서 결정

9

조선총독부 「군수공업동원법」 실시 결정. 「공장사업관리령」공포 시행

석탄광업연합회 상공대신에게 탄광노동자 보충 증원에 관해 진정 - 조선인 노무자의 이입 승인 등을 요청

10

조선총독부 「황국신민의 서사」 강요 , 조선총독부 군사비 충당을 위한 「자본조정법」 공포.황국신민체조 제정. 「군기보호법」 공포 시행

11

「방공법」시행, 「조선방공위원회령」 공포 시행

12

일본군 남경대학살 사건을 일으킴. 「조선임시비료배급통제령」공포. 일본천황의 사진을 각급 학교에 배부ㆍ경배케 함. 「조선물가조사규칙」 공포.

1938

1

조선총독부 각 도에 일본어강습소 1천여 개를 설치하고 전 국민에 일어 강습을 지시.「군수공업동원법」 발동

2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준비위원회 신설.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

3

「조선교육령 개정의 건」 공포

4

「국가총동원법」 공포.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규정」ㆍ「육군병지원자훈련소생도채용규칙」

「육군병지원자훈련소관제」 공포. 국민정신총동원 후방보국 강조주간 실시

5

일본 「국가총동원법」 조선 적용을 공포. 「조선중요광물증산령」 공포. 조선총독부 각종 토목공사에 「부인동원령」 시달

6

조선총독부 「학도근로보국대 실시요항」 발표.

정무총감 근로보국대의 조직을 각 도에 지시. 전국에 방공훈련 실시

7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결성.

전국의 전향자들이 '시국대응 전조선사상보국연맹' 결성.

8

공업 통제를 위한 「조선공업조합령」 공포. 조선방공협회 설립.

시국대책조사회 관제 공포

9

육군특별지원병훈련소 준공.

총독부 11개 도시에 관영 직업소개소 설치 결정

11

재일조선인 통제 강화와 황민화를 위한 '중앙협화회' 설립

1939

1

조선총독부 새로운 물자동원계획 세움(폐품 회수운동에서 강제동원으로 전환)

「국민직업능력신고령」 공포. 「조선징발령」 세칙 공포 시행

2

경무국에 방호과 설치(방공 강화)

3

「종업원고입제한령」ㆍ「임금통제령」ㆍ「공장취업시간제한령」 공포

4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회사 이익배당 및 자금융통령」 공포


1939

6

석탄광업연합회 상공대신에게 조선인 집단이입에 관한 진정서 제출.

「군용자원보호법」 공포.

7

「경방단규칙」 공포.「국가총동원법」 제4항에 의거 「국민징용령」 공포.

「조선인 노무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 발표 - 집단적 전시노무동원 개시.

8

매월 1일을 흥아봉공일(애국일)로 제정. 「종업자고용제한령 시행규칙」·「임금통제령 시행규칙」 「공장취업시간제한령 시행규칙」 시행. 방공법에 의한 첫 훈련 실시.「총동원시험연구령」 공포

9

「조선인 노무자 모집요강」 제정

- 조선에서 탄광노동자 강제연행 시작. 조선국방부인회 설치.

독일군 폴란드 진격(제2차대전 시작). 「국민징용령」 시행규칙 공포

10

「국민징용령」 시행. 조선인 강제연행 개시 - 북해도 무구탄광에 강제연행 조선인 노동자 제1회분 70명 도착.

총동원관계법령(가격통제령, 지대가임통제령, 임금임시조치령, 회사직원 급여임시조치령) 공포. 「전력조정령」 공포.

11

「창씨개명에 관한 조선인 씨명에 관한 건」 공포 창씨개명.

외국인의 입국체재 및 퇴법령 공포

12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 공포.

총독부 「국가총동원령」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획부를 설치

1940

1

조선직업소개소령」 공포. 「육군통제령」 및 「해운통제령」 공포.

2

창씨개명 실시

3

「석유배급통제규칙」 공포 시행

7

「동아일보」, 「조선일보」 강제 폐간.

일본 각의 「기본국책요강」 발표 - 대동아 신질서 건설방침 결정.

8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전시생활체제 강요(생활검소화, 6시 기상, 12시 묵도).

9

일제 베트남 북부지역 진주

10

「조선국민조직신체제요강」 발표. 조선총독부 조선정신동원연맹을 개편.

제1회 국민총력운동 지도위원회, 애국반 훈련방침 등 총력운동 실천책 결정

11

석탄광업연합회 제3회 노무담당자 회의 개최, 「종업원 이동방지령」 공포.

'국민총력연맹주최 국민총력 앙양대회' 열림.「국민복령」 공포 시행.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민총력앙양대회 개최

12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국민총력연맹으로 개칭.

「조선국민조직 신체제요강」 발표. 황국신민화운동을 본격화 함.

국민총력연맹 미곡공출 권장과 5억원 강제저축운동 전개 지시.

국민총력연맹 사상통일ㆍ총훈련ㆍ생산력 확충 등 3대 강목의 실천요강 발표


1941

1

조선인 탄광노동자의 일본 본토 강제연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반도노무시찰단 조선총독부와 간담

2

조선총독부 소위 '내선일체정신대'로 소학교 6학년 졸업생 조선인 6백명을 선발하여 일본의 공장ㆍ사업장에 파견키로 결정

3

개정 「국가총동원법」 공포ㆍ특례. 「국민노무수첩법」 공포. 개정

「치안유지법」 공포. 조선사상범 「예비구금령」 공포.

「국방보안법」 공포. 조선총독부 학도정신대 조직 - 근로동원 실시

4

「조선갱부노무보조규칙특례」 공포 - 부녀자의 갱내 노동 취무

6

조선총독부 노무과 설치. 조선노무협회 설립

7

「조선잡곡배급통제규칙」 공포

8

총독부령을 개정, 외국인 입국을 제한

9

석탄광업연합회, 조선인 노동자 계약 만기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 정착 장려반 파견 결정

11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공포

12

「물자통제령」 공포 시행. 일제 진주만 기습(태평양전쟁 개시).

「노무조정령」 제정 공포.

1942

1

「노무조정령」 시행「조선군사령」 공포.

2

일본정부 종래의 조선인 '모집' 방법을 고쳐, 조선인노동자의 강제연행을 강화하기 위한 '관알선' 방식을 채용하여 노무동원을 강화

3

관알선 모집은 「鮮人 내지이입 알선요강」 공포 후 조선노무협회, 석탄ㆍ광산ㆍ철 등 통제회 및 동아여행사의 3자가 일체가 되어 3월 중순부터 강제수송 실시

4

육군특별지원병 검사를 시작

5

일본정부 각의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시행(1944년부터) 의결.

조선총독부 징병제도시행준비위원회 설치.

조선청년을 영ㆍ미군 포로감시원으로 군속 채용방침 발표.

석탄통제회ㆍ광산통제회ㆍ토목협회 주최로 조선인 노동자 수송협의회를 개최

6

조선총독부 국민개로(國民皆勞)운동 강화

7

한국청년의 해군군속 채용 결정

8

조선인노동자 이동 방지를 위해 협화회에 노무수첩 배포.

일본 한국ㆍ만주 등에 포로수용소 설치.

미군 과달카날 섬에 상륙, 반격개시

9

청장년의 국민등록 실

11

일본 각의 「조선징용제도실시강령」 결정

12

전국 121개소에서 청년특별연성소 입소식 거행

1943

1

보국정신대 조직, 징용 강화

2

일본군 과달카날 섬에서 철수


1943

3

「징용제」 공포. 집회ㆍ결사에 「임시보안령」 적용.

4

조선총독부 「전시학도체육훈련실시강령」 시달

5

조선총독부 「결전하 일반국민체육실시강령」 시달

6

학도전시동원체제확립요강」 각의 결정. 총독부 「해군지원병모집요강」 발표

7

해군특별지원병령」 공포(조선 청소년 침략전에 동원). 「국민징용령」 개정.

조선총독부 「학도전시동원체제 확립요강」 시달

8

「징병제」 시행. 「조선식량관리령」 공포

9

「개정국민징용령」 시행

10

일본 육군성 조선인 학생 학병제 실시.

조선총독부 「학도전시동원체제확립요강」 시달.

「조선교육령」 제4차 개정 - 조선의 교육체계의 완전한 파쇼화·독재화 목적.

해군병 지원자 1기생 1천명, 진해 해군지원병 훈련소에 입소.

「생산증강 노무강화 대책요강」 발표. 제1회 학도 징병검사 실시. 관부연락선 곤륜호 미 잠수함에 격침됨.「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 공포

12

징병 적령을 1년 인하

1944

1

「긴급국민근로동원방책요강」 발표.

「긴급학도동원방책요강」 각의 결정. 조선인학병 입병 시작

2

총동원법에 의하여 전면 징용 실시(광산과 군수공장에 동원).

「국민직업능력신고령」 개정.「결전비상조치요강」 각의 결정.

「조선여자청년연성소 규정」 공포. 중요광산 공장노동자에 대한 현원징용 실시. 「전시특수손해보험법」 공포

3

일본정부 內地 석탄생산 월 6300만 톤을 확보하기 위해 징용에 따른 노동자의 확보, 석탄정신대의 결성, 집단이입(강제연행) 조선인의 고용기간 연장제를 내용으로 하는 「석탄근로긴급조치요강」을 각의 결정

「조선전시특별조정령」 공포.

「학도군사교육요강」 및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 발표.

「결전비상시조치요강」 공포, 「조선군수책임제도요강」 발표

4

제2차 징용 실시.

제1지원병 훈련소 13기생 및 제2지원병훈련소 2기생 수료

- 지원병제도 끝남, 6년간 17,644명 배출.「해군방위소집규칙」 공포 시행.

조선총독부 「군무예비훈련소규정」 공포. 조선총독부 「학도동원본부규정」 공포. 징병검사 실시.

학도동원 비상조치에 의거한 「학도동원실시요강」에 의해 학교별 학도 동원기준발표. 조선총독부 「전시학도체육훈련실시강령」 시달

5

학도동원 비상조치에 따른 「중등교육에 관한 조치요강」 발표.

「해군특별지원병령」 개정에 의해 징용으로 모집.

여자정신대 경남반 일본 부사현(富士縣) 강제공업에 동원됨


1944

6

미곡강제공출제(할당제) 시행「전시비상금융대책정비요강」 발표 - 공습대책.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 개시

8

일반국민징용 실시.

「학도근로령」, 「여자정신대근무령」

공포(만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일본ㆍ남태평양 등지로 징용)

9

'조선국민근로동원수호회' 설립.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관알선' 보다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를 동반한 징용령 실시.

1945

2

필승체제ㆍ내선일체를 목표로 한 '대화동맹' 결성.

미군 일본 본토를 처음으로 공습

3

국민근로동원령」 공포

4

미군 오키나와 상륙

6

「조선국민의용대조직요강」 발표.

「국민의용대역법」 공포.

「전시긴급조치법」 성립

7

국민총력연맹 조선국민의용대로 개편.

포츠담선언에서 카이로선언 이행을 확인 - 한민족의 독립을 공약

8

소련 대일참전, 만주ㆍ한반도 방면으로 진공 개시.

히로시마ㆍ나가사키에 원폭 투하

8.15 일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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