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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술국치조약

작성자기라선|작성시간20.11.02|조회수131 목록 댓글 0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경술국치조약 또는 일제병탄조약 이라고도
하는데 한일병합조약은 1910년 8월 22일
일본이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대한제국의 주권을 놓고 1904년 2월 8일 발생해서 1905년 9월 5일 까지 만주 남부 요동 반도와 압록강 하구에서 펼쳐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6월 부터 러시아와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놓고 러•일조약 협상을 시작하였다.
일본은 러•일조약을 체결하기 전인 7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미 육군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는 일본에서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郞)와 회담을 시작했는데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로 상호 교환하고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맺었다.그 해 8월 12일 일본은 유럽의 강대국인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협상하는데
영국은 일본이 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상의 이익을 보장하고 일본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 하는데 협조하기로 협상을 하고 영•일동맹을 맺었다.

일본은 미국, 영국과 협상을 맺은 후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며 대한제국의 내정을 지도 감독하는 내용의 제2차 한일협약(을사 5조약)을 작성하여 대한제국에 제출한 후에 궁궐을 포위하고 위협하며 무력으로 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내각수반 군부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등 5대신은 일본이 제출한 5조약에 동의하였다.
고종 황제가 5조약에 서명 날인을 끝까지 거부하자 일본은 외부대신 박제순이 서명날인한 조약문을 가지고 5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공포한 후에 강제로 집행을 시작하고 우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1906년 1월 17일 대한제국 외무부를 폐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1월 20일 대한제국의 외교관, 공사, 영사를 모두 폐지하였다. 대한제국의 외교관계 부서를 모두 패지한 일본은 2월 1일 서울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고종 황제는 을사5조약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고 을사5조약은 무효며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박탈하고 통감부 설치한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907년 6월 이상설, 이위종, 이준 등을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1907년 7월 19일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것을 트집 잡아서 일본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 시키고 황태자 이척(李拓)을 대한제국 순종에 즉위시켰다. 그 해 7월 24일 일본 관리를 대한제국의 차관으로 임명하고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내정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일신협약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7월 31일 대한제국 군부(軍部)를 폐지하고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1909년 12월 4일 일본 동경에서 낭인단체인 고쿠류회(黑龍會)가 일본 수상인 가쓰라 다로(桂太郞)의 지시를 받고 한일병합조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수상 가쓰라 다로의 검열을 받았다. 한일병합에 관한 상주문과 함께 청원서와 성명서를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이 쏜 총에 맞고 죽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장례식장에 참석한 일진회(一進會 : 1904년 8월 20일 송병준, 윤시병, 유학주, 이용구 등이 조직한 친일단체) 간부에게 주고 서울에서 발표하게 하고 한일병합의 정당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하였다.

1910년 7월 23일 제3대 한국통감부 통감 데라우치는 일본 수상 가쓰라 다로로 부터 한일병합조약서를 받고 서울에 도착하자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후에 조선인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언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한민보와 대한매일신보를 폐간시켰다.

8월 16일 조선 통감 데라우치는 이완용과 조중응을 통감관저로 불러서 한일병합조약의 초안을 보여 주고는 서명을 받는 문제를 비밀리에 의논하였다. 8월 18일 이완용은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한일병합조약을 서명하는데 합의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8월 22일 서울 시내에 일본 군대를 대거 배치하고 순종에게 어전회의를 소집하게 하고는 순종이 보는 앞에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한일병합조약에 조인하고 8월 29일 사회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시키고 원로대신들을 간금 시킨 가운데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 전문을 반포하였다.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내용

일본국 황제폐하 및 대한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해서 상호간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하며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한다. 전권위원은 합동협의하고 다음의 사항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와 황태자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도 각기 상응의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영작(榮爵)을 수여하고 은급(恩給)을 줄 것이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같은 뜻의 취지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며
그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국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대한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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