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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조선 백정과 독립협회

작성자기라선|작성시간20.11.20|조회수151 목록 댓글 0

 

  

박정양

백정(白丁)이 일장연설을 하던 날

독립협회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상인들의 협조 아래 철시 투쟁을 전개하고 계속 집회를 가지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자, 당황한 정부는 독립협회와 타협을 했다.

일단 부담스러운 서재필(徐載弼)을 날리고 온건파인 윤치호(尹致昊)계로 독립협회의 주동자들을 교체했다. 대신 정부도 양보카드를 하나 내놓아 보수적인 내각을 물리고, 박정양(朴定陽)이 개혁 내각을 수립하게 한 것이었다.

독립협회는 온건파로 교체되면서 1898년 10월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를 개최했다. 박정양(朴定陽)내각의 관리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이지 이는 곧 만민공동회였다.

이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에서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했다.
백정 박성춘(朴晟春)이 연설을 한 것이었다.

백정 출신이 고위관료들 앞으로 나아가, 나는 무지한 백정(白丁)올시다.
그렇지만 나라에 충성할 줄은 압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 양반들이 백정(白丁) 앞에 앉아 그가 한 이야기를귀담아 듣다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에서 독립협회는 헌의6조(獻議六條)를 채택하게 되었다.

헌의 6조의 내용을 정치면에서 살펴보면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를 지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1조에 관리와 백성들이 합심하여 전제 황권을 굳건히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건 립서비스일 뿐! 그 다음의 조항들을 보면 왕이 할 일이 별로 없다.

중추원이나 내각이 합동하여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조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든지 하는 식으로 왕의 권위를 깎아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헌의 6조(獻議六條)를통해 알 수 있다. 다만 왕의 위신을 살려주기 위해 1조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경제면에서 헌의6조(獻議六條)는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아관파천 때 무효화했던 사안을 다시 내세웠다.

사회면에서는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말이 나온다.인권(人權)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으니, 만약 세종대왕에게 인권이 뭔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그게 대체 뭔 말이냐고 되물으셨을 것이다.
인권(人權)은 서구 문물의 상징이다.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말이 인권이었다.

헌의6조(獻議六條)의 채택을 바탕으로 독립협회에서는 의회 설립 운동이 전개되어 지금의 의회와 같은 중추원 관제가 선포되었다. 의회 설립운동은 곧 참정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원들의 구성방식은 왕이 추천한 25인, 민간 추천 25인으로 정해졌고, 여기서 민간은 곧 독립협회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에는 항상 걸림돌이 있게 마련, 박정양 개혁 내각이 들어오고 독립협회의 세력이 커지자 불리함을 느낀 보수파들이 고종에게 음모론을 퍼뜨렸다.
공화제 음모론, 즉 독립협회가 박정양(朴定陽)을 대통령으로, 윤치호(尹致昊)를 부통령으로 하는 공화제를 꾸미고 있다고 음해를 하기 시작했다.

주견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고종은 즉각 독립협회 해산령을 내리고 간부들을 체포하도록 했다. 이러한 고종의 해산령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종로에 운집하여 42일간 철야 시위를 하자 , 정부는 대부분 보부상들로 구성된 황국협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독립협회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공격하게 했다.

황국협회(皇國協會)는 그간 내지 행상을 독점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냈었는데, 데모하는 시민들을 박살내면 이를 허가해 주겠다는 정부의 제의를 받은 것이었다.

수천 명의 보부상(褓負商)들이 몽둥이를 들고 종로로 집결한 뒤, 운집해 있던 군중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보부상들은 전국적으로 행상을 하면서 자기신변을 지키기위해 물미장(勿尾杖)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몽둥이 휘두르는 데는 모두 도사였다.시민들은 보부상(褓負商)들에게 직사하게 얻어맞고 해산했다.

이 싸움에서 양측 모두 사상자가 생겼고, 다음 날이 되자 복수하기 위해 몽둥이를든 한양 백성들이 모조리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전개되자 고종은 보부상 지휘자들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고, 독립협회의 해산령도 취소했다.

한편 윤치호 등 독립협회 지도부들은 시민들이 난동을 부리자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넘어올까 두려워 해산과 자제를 종용했다.
이때 최정식, 이승만 등 소장 강경파들은 이 기회에 폭력시위를 확산시켜 무정부상태로 만든 다음 정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우다 체포되어 최정식은 교수형을 당하고 이승만(李承晩)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가 사면되었다.

이 바람에 독립협회는 창설된 지 3년만에 해산되었고 그해 12월 <독립신문>마저폐간되었다.

독립협회(獨立協會)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독립협회는 열강들의 이권침탈을 저지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획득하는 등 자유민권의 신장에는 기여했다.

즉 우리의 힘으로 국권을 지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이었고, 민주 운동이 독립협회(獨立協會)의 활동이었다.

하지만 독립협회(獨立協會)에서 주장하는 자유민권, 자주 국권, 자강개혁 등 3대사상에 대한 모순점도 있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 민권(自由民權)은 오늘날의 국민국가들처럼 모든 민중이 평등한 표를 가지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지식인들과 부유층 지주 등에 한정되는 민권이었다. 이들은 학문이 얕은 일반 민중들의 정치참여는 사회에혼란을 가중한다고 보아 일반 민중의 정치 참여는 배제하였다.




또한 자주국권(自主國權)에 관해서는 외국세력에 대하여 우리의 이권을 수호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독립협회의 자주 국권은 오직 러시아와 청나라에 대한이권만 거부했을 뿐, 일본이나 미국 등에 대한 이권 할양은 묵인하는 등 일부에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이를 찬성하는 모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자강개혁(自彊改革)에 있어서는 동학이나 의병들처럼 무력을 통한 국권 수호활동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서양 국가들처럼 의회를 개설하고 군주의전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자, 일부 정부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탈퇴하는 등 지도부의 지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한계가 보였다.

독립협회(獨立協會)의 활동을 지켜 보는 동안, 우리의 입맛은 또 다시 씁쓸해진다.
정말 좋은 마지막 기회, 기층민과 함께 부국강병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정권 유지라는 일념 앞에서 공중 분해되고 말았다.
그후 진행되었던 외세의 균형을 이용한 황제의 독단 개혁은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되었는가?

바로 조선의 멸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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