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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본의 독도 도발|③

작성자기라선|작성시간20.12.18|조회수46 목록 댓글 0


[일본의 독도 도발|③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일본은 패소해도 본전, 승소 땐 큰 횡재

글 | 박정원 월간산 편집장    사진 | 최선웅


한국은 이겨야 본전, 소극적일 수밖에… 증거자료 없든지 패소할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

일본인이 그린 독도 고지도조차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자고 한국전쟁 끝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회부하자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입장을 전달했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주권침탈은 19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졌으며, 1904년 일본은 강압에 의해 체결한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획득했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의 최초의 희생물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은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더라도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침략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일관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국민들이 많다. 뭔가 일본의 꿍꿍이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증거가 국제적으로 통하는 자료가 아닌지,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도 증거능력이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 일본이 가진 증거 중에 여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뒤집을 만한 것이 있는 지도 알아봐야 한다. 


사실 일본은 독도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수십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꿍꿍이속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지금 쿠릴열도문제로 러시아와, 센카쿠 섬으로 중국과, 그리고 독도를 두고 한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려는 분쟁지역은 유독 한국의 독도뿐이다. ‘왜 그럴까’를 따져봐야 한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은 일본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분쟁지역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첫째,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패소해도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승소해서 얻으면 횡재해서 좋고…. 반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점하고 있는 센카쿠섬은 패소하면 낭패라는 생각에 감히 독도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로 제소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점하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일본은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반환하라고 요구한다. 이에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책임이며, 러시아 지배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쿠릴열도와 센카쿠, 독도에 대해서 각각 유리한 측면만 내세워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나카가 1894년 제작한 신찬조선국전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한 지도다.
다나카가 1894년 제작한 신찬조선국전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한 지도다.


일본은 증거자료 많아


둘째, 일본은 오랜 기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독도가 1905년부터 일본의 영토였고, 그 이전에는 무인도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발견의 원리’에 의해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이 무인도를 먼저 발견해서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의미다. 조선이 점유했다는 그 이전 기록은 기록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히 독도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줄곧 펴고 있다.


셋째,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한 명이 일본인이고, 한국인 재판관이 없는 것도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그 일본인은 일본 왕실의 직계라고 알려져 있다. 재판관들도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 우호적인 관계로 판결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여러 모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게임인 것이다. 이기면 횡재고, 져도 손해 볼 것 없는 게임이다. 한국으로서는 지면 국가적 혼란을 부르는 상황이고, 이기면 본전인 아무 실리가 없는 소송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리하니 가만히 있는 것 아니냐’는 국제적 조롱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현실이다.


사실 국제적 영토분쟁에서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발견의 원리’다. 그 섬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국제 원칙이 되는 원리다. 발견의 원리는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에 알려졌을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먼저 주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실효를 얻게 됐다. 두 번째는 ‘선점의 원칙’이다. 먼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제일 먼저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점의 원칙은 17세기 중엽 네덜란드 법학자 휴고 그로쥬스가 주장한 데서 유래했다. 그는 “국제관계에서 무주無主지역 소유권은 먼저 점령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국제법적 기준으로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 원리와 원칙에 비쳐보면 울릉도와 독도를 처음 발견하고 개척, 이용한 사람은 고대 한반도 사람들이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한반도보다 1,000여 년 이상 뒤에야 독도에 어업활동을 나선 기록이 있다. 그 뒤부터 일본이 부단히 울릉도와 독도, 나아가 한반도까지 침략하고 약탈에 나선 기록은 여러 군데서 전한다.


이런 역사적 사실과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발견의 원리’와 ‘선점의 원칙’을 악용해 “일본이 발견하고 이용하기 전까지 독도가 무인도였다”는 억지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지도에 표시된 부분까지 무인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이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역설적으로 일본인들은 “세계의 97% 지도가 일본해라고 표기하니 동해 표기를 포기하라”고 주장한다. 이럴 때는 또 고지도의 표기를 증거로 내세운다. 그들의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식 사고에 혀를 두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조작된 고지도를 통해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시하게 됐다”며 “이제부터 원래 있었던 동해란 지명으로 제대로 정정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들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논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해양영토 확장 욕심이 맞물린 상황에서 독도분쟁은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듯싶다. 


입력 : 2018.03.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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