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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로 갈 현금, 법원 압류…일제 강제동원 배상 길 열려

작성자산들강숲| 작성시간21.08.19| 조회수1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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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산들강숲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19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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