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로 한다.<개정 1998.2.23, 2005.9.8>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한다).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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