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세무및회계지식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작성자눈사람|작성시간11.09.19|조회수319 목록 댓글 0

유형자산은 인식시점의 원가로 측정하는데 이는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유형자산의 인식시점은 자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는 시점으로 인식시점에 따

라 유형자산의 원가가 달라지게 된다.

 

 매입가격(구입가격)

 

 매입부대비용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설

치장소 준비 원가, 운송원가, 설치 및 조립원가, 전문가 수수료, 정상적인 작동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등이 포함된

다.

 

 복구비용은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설치하거나 특정기간동안 사용한 결과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 완료후 해체하거나 제거해야할

의무를 부담 하는 경우에 추정되는 원가이다.

 

 미래복구에 소요될 원가의 추정액의 미래명목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상한다.

 

유형자산  XXX  /  복구충당부채  XXX

 

 매결산기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이자비용  XXX  / 복구충당부채  XXX

 

 복구시점에 충당부채와의 차액은 복구공사이익(손실)로 처리한다.

 

복구충당부채  XXX / 현금  XXX

복구공사손실  XXX

 

 후속원가는 유형자산의 최초인식후 발생하는 원가로서

일상적인 수선이나 유지관련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고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을 제거한다.

 

감가상각누계액    XXX  /기계장치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정기종합검사 역시 자산인식조건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의 종합검사 원가의 장부금액은 제거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부대체나 정기종합검사 원가에 대해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유

형자산에 대해 하나로 인식하여 감가상각하던 자산의 일부대체가 발생하여야 할 경우 얼마의 금액을 제거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산을 관리 할 경우 각 부분별로 소분류를 관리하고 당기 증가의 금액도 별도의 항목으로 관

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회계뿐 아니라 관리목적상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취득형태별 원가측정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 : 토지취득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또한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취득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토지의 원가에 가산한다.

 

 토지나 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국공채를 매입한 경우 표면이자율(2%)보다 시장이자율(6%)이 더 높기 때문에 국공채

의 가격은 액면금액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정상적이라면 10만원으로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의 이자를

주는 채권은 10만원 보다 더 적은 돈을 주고 사려 할것이다.) 대부분 채권매입과 동시에 할인을 하는데 이때 4%의 차이

만큼 손해를 보고 현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손실은 해당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원가이므로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다. 비용과 관련해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만일 해당 채권을 보

유할 경우 에도 공정가치부분만 만기보유증권 등으로 인식하고 차액은 취득자산의 원가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 일괄구입대가와 공통부대원가를 개별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한다. 만일 어느 하나의 공정가치만

신뢰성 있게 평가 할 수 있는 경우 당해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하고 잔액을 나머지 자산의 원가로 한다.

 

.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 : 일괄구입대가를 모두 토지의 원가로 한다. 건물철거와 관련되 비용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대금지급의 장기이연(할부구입) : 실제 총지출을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실제지급액과의 차이는 매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

용으로 인식

 

. 현물출자 : 발행·교부하는 주식의 공정가치

기계장치  XXX   /  자본금              XXX <- 액면기준

                           주식발행초과금  XXX 

 

 이 부분도 이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므로 주식의 공

정가치로 측정 할 수 있으나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므로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우선 측정하여 자

본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