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투자는 재미는 있지만 수익은 장기투자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해도 실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비추어 단기 투자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보았습니다.
▶ 시세보다 싼 토지
누구나 원하는 사항이지요.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가 활발한 토지 용도와 면적을 파악하여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면 됩니다. 투자자를 잘 끌어 모으는 공인중개사를 만나게 되면 매도에 걱정 없이 싼가격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현장을 임장해보세요. 특히 요즘같은 시기에는 급매가 많습니다.
장기적인 특성상 현재 불황이라도 토지는 미래에 반드시 빛을 봅니다.싸게사는 만큼 기간은 줄어듭니다.
▶ 개발하기 쉬운 토지
개발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농지나 임야가 투자대상입니다. 토지매입비와 개발비용을 합하여 대지가격과 비교하여 싸면 매수하면 됩니다. 개발허가만 받아놓고 매도해도 됩니다. 반드시 공사를 모두 마친 후 매도하는 것은 아니며,개발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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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을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뒤 공장부지로 매매
- 전, 임야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뒤 전원주택 부지로 매매
▶ 토지지분
지분투자가 무조건 나쁜것은 아닙니다.기획부동산의 무분별한 지분매매로 인해 오해를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단필지에 건축가능한 땅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지분투자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지분투자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이럴때는 그 지역의 개발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확정인 경우만 진행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의 문제는 개발이 안되는 비싼땅을 수백명씩 팔아먹기때문에 문제인것이지 지분자체가 문제인것이 아닙니다. 아무곳에 투자하면 문제가 되는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용,환지방식이 있는데 환지개발이 예상되는지역에 지분으로 들어가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기가 용이해집니다.(물론 단필지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목적이 시세차익에 있기 때문에 환지에 대한 동의가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지분투자는 반드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어야만 합니다.그래서 토지물건은 지분이든 아니든 가치가 뛰어난 토지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보상금이 바로 지급되는 토지
이런 토지 물건이 정말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공시지가보다 싸거나 비슷한 토지만 찾는 매수자도 있습니다.
차익이 그리 크지는 않더라도 보상시기를 알고 투자하면 단타가 가능합니다
▶ 인근 토지 소유자가 꼭 필요한 토지
단독으로는 활용가치가 없어도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는 꼭 필요한 토지가 있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진입도로로 사용될 토지, 해당 토지를 합쳐야 제대로 모양이 나오는 경우, 해당 토지와 본인의 토지를 합하여 온실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특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토지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꼭 매수하여야 하는 토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토지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중 하나만 매각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 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토지를 낙찰받아 건물 소유자에게 매도하면 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단기간에 땅값이 오를 땅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 교통망이 크게 개선되는 지역의 땅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파악하면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땅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도로가 개설되면 토지의 가치는 큰 폭으로 오릅니다. 주변에 깃발이 보이거나 측량흔적이 있다면 주저없이 알아보고 문제가없다면 매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토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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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연모" 토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