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자세 - 4대금지법

작성자윤샘|작성시간21.04.08|조회수1,360 목록 댓글 0

공무원의 4대 금지의무 말하시오.

공무원의 4대 금지의무 말하시오.


1. 직장이탈 금지의무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3. 집단행위 금지의무 : 공무원은 노동 운동이나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정치운동 금지의무 :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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