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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경험담

[【 경험담 】]나홀로 등기를 하다!!!!!

작성자오브라더스|작성시간11.12.25|조회수1,530 목록 댓글 31

안녕하세요! 2기 오브라더스 입니다.

 

이번에 토지를 낙찰받아 나홀로 등기를 했습니다. 행크 카페에 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나홀로 등기와 관련된

좋은 글들도 많지만 등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건을 받아서 3개는 매도를 했고 2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초에 아파트 2개를 단타목적으로

받은 물건을 9개월, 11개월이 지나서야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금이 묶이는 상황이 되었고 예상

기간이 많이 지나 이자도 많이 냈지만 당초 초기비용을 높게 잡아서 목표수익은 이루었습니다. 여러가지 잦은

실수와 일들이 있었고 작은 수익이지만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고 투자대비 수익률, 보유기간, 부대비용등을

떠나 하나하나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인터넷과 카페에서 나홀로등기 자료를 모았더니 그 양이 꽤 되었습니다. 종합해보니 머릿속이 하얘 집니다.

생각보다 복잡했고 법원마다 차이점이 있는거 같았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도서관에서 빌린 <나홀로 하는 부동산등기 - 이병일 저> 이 책을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였고 책에 안나와 있는 것들은 보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말 쉽게 하였습니다.

 

<순서>

법원가기 → 구,군청가기 → 법원가기

 

<접수하면서 구입해야 할 것들>

1. 수입인지 - 500원

2. 수입증지(이전,말소) - 이전14,000원, 말소3,000원(건당)

3. 등기권리증을 등기우편으로 받을때 필요한 봉투와 우표 - 봉투 200원, 우표 3060원

 

<준비서류>

1. 표지

2.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서

3. 별지목록(부동산목록) (5부)

4. 말소할등기의 표시 (3부)

5. 등록세 및 채권산출 내역서 (3부)

6.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원본1부, 사본1부)

7. 채권매입발행영수증 (원본1부, 사본1부)

8. 주민등록등본 (원본1부, 사본1부)

9. 토지대장 (원본1부, 사본1부)

10. 부동산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원본1부)

11.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2부)

 

원본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밖에 없습니다. 6.7번은

    구,군청과 은행에서 받은다음에 사본을 만들면 됩니다. 나머지는 첨부파일 출력하면 됩니다.

 

- 나홀로 등기하기!!! -

 

 

법원가기

 

1. 해당 경매계로 가서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받음.

   (사건번호와 신분증 제출하고 받으면 됩니다.)

 

2. 법원내 은행에서 법원보관금납부서 작성후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와 같이 제출하여 잔금 납부후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2부(법원제출용, 납부자용) 받음.

   (법원보관금 납부서는 은행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잔금납부하면서 수입인지500원 하나 구입합니다.)

 

3. 미리 작성해간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2부중 1부에만 수입인지를 붙임.

 

4. 다시 해당 경매계로 가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2부와 별지목록2부 같이 제출하고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법원제출용)를 제출하고 인지안붙인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1부를 돌려받음. 돌려받은 1부를 접수계에 가서

  접수도장받음.

  (접수도장 받은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부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보관용)는 본인이 보관하면 됩니다.)

 

 

구,군청 가기

 

1.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복사하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함.

   (구,군청 복사기이용하세요(무료). 저는 여기서 토지대장도 복사했습니다.)

 

2. 복사한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취득세신고서와 등록면허세신고서(말소등록세) 작성하여 제출함.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고지서와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같이 받습니다. 등록 면허세신고서에

   말소해야할 등기 건수를 적습니다. 전 4건이라서 말소4건이라서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3. 구,군청내 은행으로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함.

 

4. 고지서 납부후 은행창구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함.

   (취득세고지서에 시가표준액이 나와있습니다.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매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저는

   창구에서 취득세 고지서 내밀면서 바로 할인해달라고 하니까 금액을 모른다고 안해줍니다. 군청은행과 법원

   은행 모두 거절 당했습니다. 어차피 법원을 다시 가야하니까 법원 등기과가서 채권금액을 물어본 다음에

   법원내 은행에서 채권 즉시매도 했습니다. 채권매입은 만원단위입니다.)

 

5. 은행 창구에서 채권매입후 수입증지 구입함.

   (수입증지는 이전과 말소용으로 이전한건에 14,000원 말소한건에 3,000원입니다. 전 토지 하나에 말소4건

   합해서 26,000원 구입했습니다. 구입할때는 이전 몇건 말소 몇건 말하니까 모른다면서 금액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수입증지 26,000원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법원가기

 

1. 법원 접수계로가서 준비한 서류 3개 철(묶음)을 제출

   (3개 철은 밑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등기우편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니까

   등기필증 우편 송부 신청서를 출력해줘서 받았습니다. 작성한 다음 우표와 봉투를 법원내 매점에서 산다음에

   같이 제출했습니다.)

 

 

신청서 꾸미기

 

총 3개의 철을 만듭니다. 각 철마다 클립이나 스템플러로 고정합니다.

(법원마다 다르니 만약 5개가 필요하다면 3번째 철을 여분으로 더 뽑던지 가서 사본을 만들면 됩니다.)

 

 

1철 법원 제출용

2철 등기부 송부용

3철 등기필증용

 

 

철하는 순서는 빠른 번호가 위로 오도록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철 법원제출용

(1철에서는 10.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원본이어야합니다.)

 

1. 표지

2.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3. 별지목록(부동산목록)

4. 말소할 등기의 표시

   (등기부등본 보고 말소할것들 찾아서 적습니다.)

5. 등록세 및 채권산출 내역서

   (세금은 취득세 고지서에 있는걸 적습니다.)

6.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2철의 4. 사본입니다.)

7. 채권매입발행영수증

   (2철의 5. 사본입니다.)

8. 주민등록등본

9.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전 토지대장만 제출했습니다.)

10. 부동산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2철 등기소 송부용

(전부 원본입니다.)

 

1. 별지목록

2. 말소할 등기의 표시

3. 등록세 및 채권산출 내역서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A4용지 한장에 취득세고지서 등록면허세고지서 붙이고 그옆 공간에 증지를 풀로 붙입니다.)

5. 채권매입발행영수증

   (A4용지 한장에 영수증을 붙입니다.)

6. 주민등록등본

7.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3철 등기필증용

 

1. 별지목록

2. 말소할 등기의 표시

3.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문서간 간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첨부는 제가 사용한 파일을 그대로 첨부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등기라면 채권금액 쓸때 주택공시가로 바꿔서 쓰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등기접수했는데 금요일날 등기권리증을 받았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도착해서 좀 놀랬습니다. 기회되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첨부파일 등기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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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공감 | 작성시간 12.01.09 자세한 설명..감사해요...
  • 작성자곰돌이리노 | 작성시간 12.01.10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꼭 해봐야겠어요...^^
  • 작성자flowerdream | 작성시간 12.02.14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저도 해봐야겠습니다.
  • 작성자웃는비밀 | 작성시간 12.05.16 저같은 초보에게는 많은 도움이되는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버들잎 | 작성시간 12.06.13 좋은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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