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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경험담

[?소송이야기ª]명도소송~!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이야기)

작성자하얀아지|작성시간12.07.12|조회수1,845 목록 댓글 90

안녕하세요~~~ 하얀아지입니다아아아아~~~~

(아시죠??? 하얀아지 캐릭터.. 두둥~)

 

 

3탄이 넘 늦었죵~~  제가 요새 엄청~ 바빠서요~~ㅠ.ㅠ

 

1, 2탄에 이어서 씁니다... 친절하게 링크 올려드림...ㅎㅎ http://cafe.daum.net/happy-tech/81hC/2626

                                                                             http://cafe.daum.net/happy-tech/81hC/2654

 

 

명도소송 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소소송은 같은날에 접수했구요~

명도소장은...사무장님 교재 고대로~ 쓰고... 숫자만 살짝~! 바꿔서 썼어요~

 

"매월 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요거 추후 문제됨.  => 아래에서 보세요~

(기존 임차금액에 기초하여 보증금에 대해 월2부로 계산한 금액과 기존 월차임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

 

약 한달뒤에 변론기일통지서와 함께 피고의 답변서가 아주 친절하게(?) 같이 날라왔습니다.

뭐 거짓말로 잔뜩~ 써놨길래.... 아침에 받고선 완전 흥분해서.....욕을 한바가지 해줬어요~ --;;

 

답변서 내용입니다.

"소송비용 원고가 내라.

 

xx.xx.xx 원고는 피고를 찾아와서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서 재계약을 요구했다.

이에 피고는 8월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배당금을 받도록 먼저 원고가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보증금에 대해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을 더하여

월세를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원고는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 를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지도 않은 상태서 일방적으로 ~~ 청구한것은 부당하다.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원고가 보관하는 방법도 있으나, 원고가 대출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도 불가능하다.

 

8.31까지 명도할 것이니 매월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로 보이므로 이런 취지의 조정결정에는 승복하겠다.

조정시 원고는 피고에게 명도확인서 교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것이다. "

 

대충....요렇게 왔어요~~

그래서....하나하나 반박해서 준비서면을 작성했구요~

 

"원고가  피고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그때마다 부재중이라서 전화통화로만 의사를 나눴다.

 

원고가 터무니없이 임대료 올려서 재계약 요구했다하나,

처음 전화통화에서 피고가 무작정 화를 내서 임대료 금액조차 얘기할 수 없었고, 내용증명으로 금액을 제시했다.

~~~~~~~~~~~~ 월 6만원 올린 금액인데 계약기간을 6개월로 했으니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금을 찾을수 있도록 협조하려 했으나, 배당금 얘기만 나오면 협박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었고,

내용증명 이후의 전화통화에서는 이사갈 때 보증금 찾아가도 상관없다고 먼저 말했다.

원고가 협조 안한게 아니라 피고 스스로 협조받기를 거부한것이다.

 

원고가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피고가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대출이자를 연체해서 경매에 넘어가기에는 6개월이 더 걸린다. 피고가 이사한 후에 벌어질 일이다.

 

그걸 감안해서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액 아래로 조정해서 다른 안을 제시했으나, 피고는 조정 자체를 안하려 하고

자기의 의견만을 개진했다.

 

피고가 보증금에 대해 불안하듯, 원고도 보증금이 없으면 불안하다.

피고가 월세/관리비 제대로 낼지도 모르고, 제 날짜에 이사 안나갈수도 있고, 나갈때 상가에 하자를 만들수도 있다.

 

~~~~~~~~~~~~~~~~~~~~~~~~~~ 그래서 소송 제기했고,  

모든 내용은 전화통화와 내용증명으로 이루어졌으며 녹음파일 추후 증거로 제출하라면 하겠다.

 

첨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내용"

 

이렇게 준비서면 제출하고...변론일이 됐어요.

 

저는...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려고 했어요...처음에는........

왜냐면....제가 이길게 뻔히~ 보이는 소송이기 때문에...

솔직히 보증금 못준다/보증금 받아야한다.....의 소송이...말이 되나요??? ㅠ.ㅠ

보증금은 당연히 받아야하는 돈인데 말이죠...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ㅠ.ㅠ

스터디 그룹 카톡에 변론하러 법원간다고 말하면서...일이 시작이 되어...

"~~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 이면 어떻게요??? 등등~"

 

스터디에서 명도소송을 하는 사람이 제가 첨이었거든요~~  그래서....온갖 질문을 받는 순간...

"헛~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이 커지는거에요~~ㅠ.ㅠ

 

그래서...법원 안에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법무사/직원 등 있자나요~~

그분께 상담받았어요~~~

 

그런데 그 분이....

명도소송은 나가라는 소송일 뿐이다. 이런 소장의 월 금액은 어떤 근거로 제시한거냐~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며~

뭐라뭐라~~~ 판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래서......더......불안감이 커져서.....ㅠ.ㅠ

 

생각나는 사람이 한분뿐이라........사무장님..............................................

 

" 전화로 ~~~~~~~~~~~~~ 했는데~ ~~~~~~~~~~ 했어요~~~

이분이 뭐라뭐라 했는데~~~~ 어떻게해요~~~~ ㅠ.ㅠ"

라는 제 질문에....답변 해주신걸.....받아적고는....소송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증명과 소장 등의 내용과 사무장님께서 말해주신 것을 참고해서 제가 할 말을 종이에 적었죠..

 

그리고.....법정에 입장~~~~

제 사건은 2시 15분 사건이었는데...2시부터 여러건이 쭈르륵 있어서.....2시부터 앉아서 보기 시작했는데..

보면서...판사님의 카리스마를 느끼며......가슴이 콩탁콩탁 터져나가는줄 알았어요~~ㅠ.ㅠ

원고/피고에게 뭐라뭐라 하면서.... 딱~! 잘라서 말씀해주시고, 바로바로 결정 내려주셔서....

 

제 짝꿍이신....아빠님과 그날도 동행했는데.....아빠한테..."법정은 올 곳이 못되는거 같애~" 이러면서...쭉~ 보고 있다가..

 

드디어 제 차례가 되서 나갔는데...

판사님 왈~ "오늘 판결 내리고 갑시다. 다른 사건 끝내고 할테니 30분 기다리세요." 라고 해서..제 사건은 뒤로 밀렸구요.

 

제 사건 시간이 되서...판사님이 조정안을 작성해왔으니..자리에 앉아서 보고 수정할 사항 말하라고 하더라구요.

 

간단히 말하면....

"1. 피고는 원고에게 8.31 까지 부동산 인도한다. 지체하면 1일 백만원 손해금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받으면 인도확인서 교부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31까지 ~~~ 지급하고 지체하면 1일 백만원 손해금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 상대로 일체 청구 하지 않는다

 5. 원고는 부당이득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한다.

 7. 소송비용/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정안 대박이죠???? 원고한테 너무~ 유리하게 적혀있어요~

1일 1백만원의 숫자를 보고.......0을 잘못썼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다시 판사가 앞으로 불러서 수정사항 말하라길래..

3번에서 금액 옆에 "부가세 별도" 라고 적어달라, 5번에 손해배상 청구 문구 삭제해달라고 말했어요~

 

옆에 앉은 피고는 무슨 손해를 끼친다고 그러냐고 궁시렁 대고~

저는..."이미 이렇게 법정까지 와서 만난 상황에 나중에 나갈때 제 상가에 어떤 하자를 끼치고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 문구 필요하다" 고 말했더니....

판사  "~~~ 수정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원고 "네~"

피고 "동의 안합니다."    <= 응?? 동의 안하겠다는건....하자 만들고 나가겠다는거??? -_-;;

판사 "나가실 때 상가에 하자를 만들고 나갈겁니까??"

피고 "아닙니다.
판사 "그럼..동의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피고 "네~"    <= 이 사람 왜 똥꼬집 피우는지 모르겠음...

 

이러구선..수정된 조정안 대로 하는데 동의하냐고 마지막으로 묻는데...피고가....날짜를 바꿔달라네요~

8월 31일날 못나가니까....9월 30일로 바꿔달라고...

 

판사 "날짜 못바꿉니다. 피고 본인이 낸 답변서에 8월 31일에 나간다고 정확히 적혀있습니다."

피고 "답변서 날짜를 못봤는데, 법무사가 잘못 쓴것 같습니다. 9월 30일로 해주십시오"

판사 "잘못쓴 법무사한테 따지시고, 날짜는 못바꿉니다. 조정안 동의하십니까?"

피고 "8월 31일까지 안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판사 "조정안에 쓰여진대로 9월 1일부터 1일에 1백만원씩 내셔야하고, 30일날 나가시게 되면 3000만원 내셔야합니다."

       "조정하시겠습니까?"

피고 "날짜 변경 안되면 조정안 동의 못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곳에 인테리어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사 "조정 못하시면 바로 강제집행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강제집행은 다음주 **일 10시에 바로 집행됩니다.

피고 " .........................."

판사 "그럼 조정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판결 내립니다. 일주일 뒤인 **.**일 10시에 강제집행 합니다."

       "원고의 명도소장에 적혀있는 금액은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임료감정을 별도로 신청하거나, 피고가 제시한 99만원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9만원으로 하겠습니까?"

원고 "네~"

판사 "피고 동의하십니까?"

피고 "동의못합니다."

.

.

 

판사 "조정안으로 조정하시거나, 판결 받아서 다음주에 나가시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어, 10분간의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자리에 가셔서 생각 정리 하시고 다시 판결하겠습니다."

 

.

.

.

 

이러면서 10-20분씩 쉬면서 판사 앞에서 3-4번 동안을 나간다~ 못나간다~ 옥신각신~

이놈의 임차인은 8월 31일에도 못나간다~ 담주에도 못나간다~ 죄다 못나간다 난리피더라구요.

 

나중에....판사가 원고랑 날짜 조정을 해보라고 시간을 준다고 해서...

피고가 절 불러서 밖으로 나갔는데....

다른 세입자 구한게 아니면 한달만 조정해 달라고... 어차피 여름보다는 가을이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겠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원래 저한테 처음에 말한게 9월 말이었는데...답변서가 8월 말로 와서...바뀌었나보다 했었거든요...

답변서를 잘못쓴걸 알고 어이는 없는데..기간 연장해주기 싫었어요!!! 저한테 계속 소리만 지른게 미워서요!! --;;

 

저는 답변서 받고 8월 31일날 나가신다기에 이미 부동산에 8월 31일로 맞춰서 다 내놓은 상태고,

9월 말은 그때 출산이랑 겹쳐서 상가 임대 내놓을 시간이 없다고...안되겠다고.....그냥 제 출산 핑계 댔구요.

(실제 출산은 11월이에요~)

 

(물론....걱정되서 따라 나오신 아빠가 옆에서....귓속말로 협의 하지말라고 말해준것도 있구요~~

협의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사람말은 듣지도 않고 소리만 치다가 법원 와서 이제서야 그런다고...-_-;;)

 

그 뒤에.....또....판사 앞에 불려나가서 또 같은 말 반복~! 한 후...

또...절 불러서....10일만 해주면 안되겠냐고...

그래서 대놓고 싫다고 했어요~~

제가 몇번이나 협의하자고 했을때는 들은 척도 안하더니 지금와서 협의하자고 하는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요....

진작 협의 했으면 둘다 좋게 끝날일이었는데.. 여기까지 온 이상 협의는 없다고..

 

그래서 결론은???

앞의 조정조서로 끝났구요~ 8월 31일 나가고....1일 늦으면 1백만원씩 주는걸로....조정 끝~!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9월말까지는 제 상가에 있어야하니까....저한테 협조를 구하는게 맞는거였는데....

판사앞에서도 8월말에도 못나간다~ 담주 강제집행도 못나가겠다 난리피더니만..

담주에 나가는것보다는 8월말에 무리해서라도 나가는게 나으니까....

뭐....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보증금 받는것 보다는 월세를 높이는게 좋은거자나요~ 보증금은 어차피 남의 돈!

기존 월세 77만원에서 99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받은거니까....목돈이 들어온다는거~

 

벌써 다음달 말이라...며칠전에 20군데 정도 부동산에 싹~ 말하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임차인이 말하는대로....기간 좀 늘려주는 대신 월세를 좀 높게 조정하고, 부동산에서 보러 올 때 잘 보여주라고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은 남는데...

뭐.....이미 지난일이니.....

 

명도소송...해보니까.....까짓꺼~! 별거 아니더라구요~~

처음에 법정에서 다른 사건들 볼때는 진짜 가슴이 콩탁콩탁 터지는줄 알았는데~~

솔직히 제가 봐도 조정안은 제쪽에 유리하게 잘 나온거 같구요~ (사무장님도 이렇게 유리하게 나온 조정은 못보셨대요~~ㅎㅎ)

음........그냥 혼자 생각은....제가 준비서면을 넘 잘썼다는거??? ㅎㅎㅎㅎㅎㅎ

 

솔직하게 썼는데.... 왜 느낌이....제가 어린 여자고, 상대방은 나이 많은 남자라서....

나는 노력했는데...상대방은 절 무시하면서 대화자체를 안하려고 했다...는 뉘앙스가 풍겨서..

판사님이 절 쫌 이쁘게 봐주신거 같아요~~~ㅎㅎ

(그냥 제 생각이에요~~~~^^ )

 

주위에서...소송 비용 어차피 지는 사람이 다 내는거니까....그냥 법무사한테 맡기라는 말도 있었는데...

저는...제가 다 경험하려고 스스로 한거였거든요..

조정안이 각자 소송비용 내는걸로 나와서....법무사한테 맡겼으면 큰일날뻔 했어요!!!!!!

 

명도소송 비용은 147,300원 들었는데....법무사한테 맡기면 한건당 몇십만원 깨지자나요~~ㅠ.ㅠ

녹취록도 내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나중에 낸다고 한건데 냈으면 진짜 속상할뻔 했어요~~

녹음 5분한거 15만원 달라길래 너무 비싸서 나중에 내라고 할때 내려고 한거였거든요.

안내고 잘 끝나서 돈 아껴서 좋아용~~ㅎㅎ

 

그래서!!!! 명도 비용은.....가처분과 소송비용 합해서 227,900원 들었어요~!!!! (대박 싸게 먹혔죠~~~^____________^)

 

현재 수익률은....... 측정불가~!

보증금을 안받고 월세를 많~~이 받은거라서....계산상은 안좋게 나오더라구요~ 나중에 임대 놓으면 그때 수익률이 나오겠죠 뭐..

 

이 상가가 노리는 사람들이 몇명 있던데..... 임대는 비싸니까 매매를 하겠다고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래서.............우선 임대 내놓고.......안되면 매매로 할까 생각중이에요.

7년이상 영업하셔서...재임대를 염두에 두고 받은 상가라서 임대가 안될까봐 걱정이 태산인데.......ㅠ.ㅠ

우선 20군데 넘게 부동산에 미리 말은 해뒀으니까.....공실 기간 없이 임대가 나가길 바랄뿐이에요!!!!

(우리 대박이가 도와줄꺼라 믿어요~~^^ )

 

.

.

자아~ 어때요?? 명도소송~ 쉽죠잉~~~~

 

이제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명도소송까지 한걸요~~ 까짓꺼!!!!! ㅋㅋㅋㅋ

다들 두려워하지말고~ 혼자서도 잘해요~~♬  버전으로 법무사 도움없이 소송에 도전해보세용~~^^*

 

 

PS 저...사실 임산부인데 피고가 막말해서 힘들었다고...판사앞에서 약한척 하려 했는데...

     (뭐..소리칠때마다 제가 전화를 끊어서 그리 힘들진 않았어요~ㅋㅋ)

     그래서 일부로 배 나와보이는 원피스로 골라입었는데....

     TV에서 보던 법정이 고대로 펼쳐지대요~ -_-;;

     양 옆에 변호사, 검사 석...중간에 원고 피고석...

     그래서.....제 배는 책상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더라구요~~~ㅠ.ㅠ

     나름 많이 나왔는데...ㅋㅋ

 

     그리고....지난주에 쪼꼬만거 하나 낙찰받았어요~~^^

     매번 조금씩 다른 경우로 하나하나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대로만 되면 되게~ 잘받은건데.... 생각대로 되려나요??ㅎㅎ

     나중에 명도 다 끝나면 하나하나 풀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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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웃고살자 | 작성시간 12.09.24 명도소송 진행과정 마지막까지 잘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여어명 | 작성시간 13.03.10 참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겁먹지 말고 힘을 내야 겠습니다. 앞으로 미납관리비랑 소유자 명도 해야 하는데 자꾸만 움추려 들려 해서 선배님들의 경험담에 의지해 봅니다.
  • 작성자골드칼라 | 작성시간 13.06.10 내용은 심각한데 계속 웃음과 미소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얀아지님 애기는 태교로 법공부 많이 시켰네요 ㅋㅋㅋ
  • 작성자민서야^^ | 작성시간 13.06.23 대단 하세요^^
  • 작성자릿다 | 작성시간 15.03.12 명도소송을 법무사없이!
    금액도 소소하게..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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