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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경험담

[유용한 Tip!!]누수 발생시 건물주와 임차인의 대처 방법

작성자AHnold|작성시간16.11.09|조회수3,779 목록 댓글 67

안녕하세요. AHnold입니다.

오늘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말머리에 TIP이 있어서 여기다 적는데 이 게시판에 적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게시판에 써야하는거라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보험]에서의 처리방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래하는 부동산!!

그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누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건물을 사용하는 대상은 2가지가 있겠죠?

1. 건물주(소유자)
2. 사용인(임차인)

뭐..이 외에도 점유자 등등의 용어는 더 있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 건물주가 해당 소재지의 집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발생하는 누수사고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건물주가 사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누수사고가 몇가지가 있는데요

ㄱ.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ㄴ. 자연재해로 인한 누수
ㄷ.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누수
ㄹ. 매매 후 발생하는 누수
ㅁ. 고의로 인한 누수

ㄱ.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 건물은 사용함에 따른 내용연수가 다되감에 따라 부식이 되고 풍화 등 세월을 비껴가지 못하고 노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건물 내벽과 외벽 혹은 윗층과 아랫층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크랙이 생깁니다.

이러한 크랙이 크지 않다면 당연히 물이 새고 있더라도 누수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게 조금씩 더 커지거나 갑작스런 수압으로 인해 크랙이 한방에 뻥!!!하고 커질수도 있습니다.

이때 배관에서 물이 새어나와 밑에 집 혹은 주변집으로 누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보험 중 보험회사에서 서비스 상품으로써 끼워팔고 있는 (서비스 상품이기에 보험료가 무지무지무지 쌉니다...몇백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그외 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배상책임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논외)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게....보험계약자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해?라거나 결국 보험사의 돈벌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가 볼때엔....무적 만능입니다.

특약 명에 답이 있듯이 "가족"이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담보해주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거주하는 집에서 일생상활을 하다가 발생한 제3자에 재물을 손괴하여 발생한 누수사고도 이에 해당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약관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발생한 고의(일부러 배관 파손 혹은 물을 끼얹는...)가 아닌 이상엔 담보가 됩니다.

단!!!! 이게 젤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우리집 누수가 맞다면 아랫집 피해는 보상이 되겠죠?

근데 아랫집 피해가 우리집에서 발생한 누수때문인지가 확인이 되야 합니다.

보통 누수가 되면 업자를 불러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탐지를 하여 누수부위를 파악하는데요

탐지 방법 중에 젤 무난하고 무식한 그리고 업자들이 하기 편하고 좋아하는 방법인

"누수추정부위 부수기"!!!!!!!!


너무 자극적인가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누수부위가 방한가운데나 방연결부위라면...

부술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배상책임" 이기 떄문에 내 재물(내집)은 담보가 안되는데요

"손해방지비용"이라는게 있습니다.

요게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한데..

우선 법률사무소에서의 자문 내용은

"탐지비용"과 "방지비용"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탐지비용은 말그대로 누수부위를 탐지하기 위한 비용

방지비용은 손해확산 방지바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험사는 손해"방지"비용을 담보하고 있기 떄문에

방지비용은 지급하여 드리지만 탐지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손해확산 방지비용은 크랙이 되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배관의 교체 및 수리 비용만을 방지비용으로 보고

그외 방바닥을 부수거나 벽을 부수는 작업은 누수부위를 찾는 작업 중 하나이기 떄문에 탐지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책임 보험으로 내 재물의 누수부위 수리 및 교체비용을 담보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는 살포시 있겠죠?





글도 너무 길어지고 저도 퇴근을 해야하는 지라 나머지 사례는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꼬릿말. 지극히 원칙적이고 지극히 보험회사 직원의 나름 객관적인 기준에서 쓴 글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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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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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AHnold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2.01 좋은 정보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작성자김팽 | 작성시간 17.01.31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AHnold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2.01 좋은 정보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작성자강*물 | 작성시간 17.02.01 저도 이걸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었는데
    제가 주거한는 아파트가 아니라 피해집을 위한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억울해서 20만원 줄테니 알아서 보태서 도배해라 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편지에 돈 넣어서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운이 좋았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AHnold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2.01 맞아요~ 본인이 주거하는 주택이 아니면 안되요~그래도 정말 운좋게 해결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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