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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경험담

[* 유용한 Tip *]셀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따라하기(임대사업자)

작성자햄든호빵|작성시간18.01.24|조회수13,482 목록 댓글 99


안녕하세요. 햄든호빵입니다.


내일까지가 행복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네요~^^


그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 몇 번 했던 경험이 있어서 쉽게 따라하면 되겠지? 금방하니까~


생각하고 맘놓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상가 임대사업자 처음 내고 부가세확정신고하는 25일 신고하려고 저녁에 들어갔다가


오류메세지 때문에 멘붕 왔었어요. 처음은 다 그런 것!! ㅋㅋㅋㅋ



띵가띵가하다가 마지막날 전화연결도 안되고...


업무시간 종료이후라 오류는 계속나고 어쩔수 없이...


25일날 마감일 넘겨서 친절한 목소리의 국세청직원과 정겹게 통화하며


가산세 계산하고 납부한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기 좀 민망한데요? ㅋㅋㅋㅋ)

 



작년에 행크에 상가받으신 후배회원님들 많으니까


오늘 셀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면서 도움되시라고 캡쳐하면서 글 올려드려요.


혹시 2017.월~12월 기간동안 상가 매입후 아직 공실이라거나 ㅜㅜ


매입/매출분 신고할 게 없다하시는 휀님도 무실적신고 선택하셔서 신고작업은 꼭 해주셔야 해요.



저처럼 막판 스퍼트 쫄깃함을 즐기시는 행크회원님들이라면 아래 그림보고 따라해봐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hometax.go.kr/ 



홈 화면의 회원ID 오른쪽에 사업장선택이 있어요.

개인회원으로 들어가신 경우 부가세 신고화면이 안 뜰수 있으니까 사업장선택해서 사업자회원으로 전환하기 눌러주세요.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선택




혹시 상가 공실이라 매입,매출분 신고할 게 없다하시는 휀님은 무실적신고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고 아닌 회원님들은 확인버튼을 누른 후, 등록한 사업자 정보를 가져온 후에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 일반과세사업자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6개월이내신고하면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할세액에 대해 일수만큼 가산세  3/10000 붙어요. (ex. 279,354원 * (3/10000) * 35일=2,933원) 





입력서식 선택 화면이 자동으로 체크되어서 나올꺼에요.

업종별로 필요한 서식 자동 체크되어있으니까 대충 보고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 클릭!





02.일반과세자 신고내용(앞쪽)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기]버튼 눌러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면으로 이동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로 금액 가져오거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이 있다면 [입력내용 추가]로 등록해주세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화면도 위에 화면과 하는 방법 똑같아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 혹시 상가 매입시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기한내에 조기환급 신청해서 환급받은 건이 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에서 가져오더라도 그 건 빼주셔야해요. (이중 환급은 안됨!!)



도대체 합계표 저 금액들이 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클릭 [사업자별 명세조회]

화면에서 건별로 어떤 내용으로 발행되었는지 확인가능하세요.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 버튼 눌러서 전자신고 -10,000원도 챙기자구요.

양식 쭈욱~내려오면서 옆에 [작성하기]버튼 눌러서 빠진 것 없나 확인해봐요.^^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액 or 환급받을 세액 금액 확인하구요.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2번 국세환금금 계좌가 활성화되니까

거기에 계좌정보 입력하고 [신고서 입력완료]버튼 누르면 끝나요.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눌렀는데 아래처럼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블라블라~ 또는 

부동산관련매출금액이 맞지 않다는 등의 오류 메세지를 만나셨나요? ㅎㅎㅎㅎ




부동산임대 업종코드는 추가로 등록해야하는 서식이 더 있어요...ㅎㅎㅎ

저 이것 때문에 머리 스팀 오를뻔..ㅋㅋ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왜 이제 이야기하냐? 하시면 ...ㅋㅋㅋ 고생을 해봐야 귀한 줄 안다는 푸하하하~

절대로 약오르라고 그런거 아니에요. 저도 오랫만에 하니까 또 깜빡했다능요! ㅎㅎㅎ ^^;


다시~아래 화면보시고~^^;



빨간박스 쳐놓은 과세표준명세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작성하기]클릭하면 아래 과세표준명세 상세페이지가 나올거에요.


매출금액의 합계와 업종코드 부동산임대로 들어온 금액과 기타금액을 입력해서 합계금액가 일치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왼쪽 빨간 박스안에 있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처리] 클릭해주세요.

(저 처음 이거 못 찾아서 엄청 헤매였다능요~)




[임차인 조회] 해서 기존에 등록해놓았던 임차인 정보가 있으면 기존자료 가져오기 하시면 되구요.

없으면 직접 입력하셔서 입력내용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건 임대차계약서 보고 해당 칸에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보증금, 월임대료 입력하면 보증금이자는 자동계산됩니다. [입력내용 추가]해주면 임대사업명세에 추가됩니다.


보증금이자부분이 추가되었으니까 과세표준명세 금액도 다시 맞춰서 입력해주시구요.



금액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다시 클릭!



신고서 제출까지 넘어갔다면 성공!





납부금액 확인하시고 가상계좌로  1월 25일 PM11:00까지 입금하시면 되세요.

이것도 인터넷뱅킹 국세납부로 편하게~^^


세금신고하고 속시원한 하루되세용~♥

참고로 저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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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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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반달. | 작성시간 19.07.25 다시 봐도 이 글은 바이블이야~~
  • 답댓글 작성자햄든호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02 다시 봐줘서 고마워요~^^
  • 작성자따둥 | 작성시간 20.02.10 언젠가는 꼭 해볼꺼라.. 좋은 정보감사해요~~^^
  • 답댓글 작성자햄든호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12 상가임대인 화이팅~~입니다.
  • 작성자엘군 | 작성시간 20.11.08 이미지 캡쳐해서 설명해주시니까 따라하기 훨씬 수월한것 같아요!!
    늘 꼼꼼하게 올려주시는 글들 진짜 도움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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