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A. 근저당 : 2007.3월 (XX은행 1000만원)
B. 가압류 : 2009.9월 (XX보증기금 5000만원) -경매신청자
C. 임차권 : 2010.01월 (4000만원 - 확정일자, 전입신고완료) / 부산시 (최우선변제금액 5000만원에 1700만원)
D. 근저당 : 2010.02월 4일(1억)
E. 근저당 : 2010.03월 10일(5000만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만일 7000만원에 낙찰을 받게된다는 가정하에 배당재원 7000만원을 기준으로 배당 예상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맞게 계산을 한것인지...
고수님들의 확인 부탁드릴께요...
| 배당금 | ||||
| 국민은행A) | ₩ 10,000,000 | 말소기준권리 | ||
| 세입자(C) | ₩ 17,000,000 | 최우선변제금액 | ||
| 균등배부(안분) - 4300만원(나머지 배당재원) | ||||
| 가압류(B) | ₩50,000,000 | 22% | ₩ 9,641,256 | |
| 세입자(C) | ₩23,000,000 | 10% | ₩ 4,434,978 | |
| 근저당(D) | ₩100,000,000 | 45% | ₩ 19,282,511 | |
| 근저당(E) | ₩50,000,000 | 22% | ₩ 9,641,256 | |
| 합계 | ₩223,000,000 | 100% | ₩ 43,000,000 | |
위의 표에서 결국 E의 배당금은 전액 D에게 흡수되어
근저당 설정권자 E는 "0"원이 되고 대신 근저당 설정권자 D는 19,282,511 원에 E의 배당금액 9,641,256원을 합한
28,923,767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궁금한 부분은 세입자 C는 최우선 변제금액인 17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고,
나머지 23,000,000만원에 대해 나머지 근저당권과 채권과 함께 안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분 받은 4,434,978원을 추가로 배당 받는지...
아니면 물권은 채권에 앞서므로 세입자 C 가 받는 4,434,978원도 근저당권자인 D에게 흡수배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는지 ^^
고수님들의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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