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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Q&A)

제시외건물 주유소 독립형캐노피, 주유기

작성자장기풍|작성시간11.06.02|조회수540 목록 댓글 3

1.질문 

건축법

제2조

2."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

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차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바로 이 등기예규에 주유소 캐노피를 등기능력없는 건축물로 예시를 하고 있어

등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유소 캐노피가 전적으로 등기되지 않는다면 주유소의 캐노피는 건축법상 건축

물이나 등기가 안되므로 담보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구축물의 성격을 지니게 되어

정상적인 건물로서 담보물 평가는 불가 합니다.

따라서 주유소의 담보물 평가시 토지, 건물만 평가를 하여야 하며 기타 주유기포함

기타 부속 물건 등은 판례 등에 따라 주유소 지하부설 유류저장탱크는 토지 부합물

로, 주유기는 종물로서 기계기구 또는 동산으로 , 캐노피는 건물에의 부합물로 파악

해야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괄매각에 제시외건물,기계기구(캐노피,주유기,세차기)가 있을때 낙찰을 받으면

인도명령으로 결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명도소송으로 해야하는게 빠를까요?
유체동산소송으로 해야하나요?그럼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릴것인가요?
 

2.질문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자입니다.

2순위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현물출자인데... 인수를 해야 하는것일까요?

 

사건번호  2009타경 7170 입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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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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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매체험 | 작성시간 11.06.03 캐노피만 제시외 입니다 인도명령으로 됩니다/인수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장기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6.03 매각물건명세서를 보시면 주유기6개와 세차기1기가 더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본인거라고 주장을 하는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낙찰받고 유의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구요^^
  • 답댓글 작성자기이치 | 작성시간 11.06.04 주유기는 원칙상 종물로 본다는 것이죠 -_-,,,,
    얼마든지별도취급해서 임차인 것일 수 있습니다

    세차기도 물건명세서에 있는 걸로 봐서 별도취급해야 합니다
    당연히 나중에 사든지 철거시키든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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