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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Q&A)

근저당과 전세권이 같은 날짜이면

작성자hyoung|작성시간09.03.08|조회수333 목록 댓글 10

안녕하세요.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한 은행에서 같은 날짜에 전세권을 설정해 놨으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물권이 같은 날짜인데 어느것이 선순위 인가요?

전세권으로 배당신청은 안했고, 경매실행도 근저당권으로 은행 대표자로 했고요, 전세권 채권계산서는 은행이름으로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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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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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큰★별 | 작성시간 09.03.09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입을하는 물권으로 이해하기 쉽게 근저당이 같은날 두개가 설정되어있다면 등기부에 먼저 올라간 근저당이 선순위 입니다. 같은날이라도 접수번호가 있어 등기부에 먼저 등록된 근저당이 선순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hyou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3.09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좋은생각 | 작성시간 09.03.09 큰별님 말씀처럼..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과 전세권의 우선순위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해서 선순위를 결정합니다.즉, 본문과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의 접수번호가 전세권의 접수번호보다 빠르면 전세권은 근저당보다 후순위로서 말소합니다.그리고,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있으며..확정일자의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 날 발생합니다.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설정을 했다고 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 작성자브이 | 작성시간 09.03.10 배우고 갑니다.
  • 작성자썬호 | 작성시간 09.03.10 잘배웠습니다. 만약에 전세권이 후순위라면 집주인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네요..같은날.. 일부러 그런거 아니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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