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고급반]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 등기는 취득세 대상.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19 조회수 845 댓글수0
- [고급반]건물을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후 구분 소유 부분 소유권이전시 취득세 비과세.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19 조회수 125 댓글수0
- [고급반]여러개의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은 비과세임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19 조회수 174 댓글수0
- [고급반]경·공매 절차로 매각되었을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기 위한 조건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19 조회수 337 댓글수1
- [고급반]공유지분의 수익배분에 관한 합의가 지분 승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19 조회수 199 댓글수0
- [고급반]아파트 미납 관리비 중 연체료에 대한 부분. 작성자 득템 작성시간 16.05.15 조회수 884 댓글수10
- [고급반]상호명의신탁 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시 명의신탁관계 소멸.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01 조회수 528 댓글수1
- [고급반]구분소유적 공유관계(지분이지만 토지 또는 건물이 특정된 경우)의 성립요건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01 조회수 736 댓글수1
- [고급반]환지예정지역에서 종전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할 수 없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01 조회수 84 댓글수1
- [고급반]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에 관한 공유물 분할은 200제곱미터 이상만 가능.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01 조회수 411 댓글수2
- [고급반]1/2지분권자는 배타적 독점 사용 불가하며,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01 조회수 169 댓글수1
- [고급반]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01 조회수 380 댓글수0
- [고급반]공유물은 모든 지분권자가 협의하여 사용해야 함.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01 조회수 67 댓글수1
- [<경매절차>]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 부재중인 경우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4.30 조회수 301 댓글수4
- [<경매절차>]타세대 사람은 송달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이 아님.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4.30 조회수 58 댓글수2
- [<경매절차>]송달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4.30 조회수 318 댓글수0
- [<경매절차>]서류 송달을 받은 자가 동거인은 아니지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위임 받은 경우.(적법)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4.30 조회수 150 댓글수0
- [<경매절차>]송달시 어린 아이에게 교부하면 부적법함.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4.29 조회수 63 댓글수0
- [<경매절차>]송달시 수령 대행인으로서의 동거인의 의미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4.29 조회수 430 댓글수0
- 판례 게시판 사용법 (2017.04.18)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4.25 조회수 1,502 댓글수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