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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후기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현황 및 지정 후 달라지는 세금의 변화

작성자행복한세상|작성시간21.01.27|조회수4,200 목록 댓글 10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되기를 꿈꾸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세금 부분도 2021년 들어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행크 TV에서 저 같은 세금 부린이들을 위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달라지는 세금 변화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 특강을 들으면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 세무사님 강의는 정말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크 TV에서 지병근 세무사님의 특강을 듣게 해주신 이유가 있네요..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강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강의 내용을 조금씩 살펴볼까요?

​(원본글은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happynick74/222218011975)

조정 대상 지역이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부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쉽게 말해, 정부에서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었을 때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률 대비 2배 이상 급등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이 되는 경우가 조정 대상 지역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 현황

국토부에서는 20.12.18일부로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였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효력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공고문이 공고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2.18일 지정되었는데요. 6대 광역시는 물론 지방 중소도시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일부 읍면지역은 해제되었네요.

현재 조정 대상 지역 현황을 보시려는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조정대상지역_지정_및_해제).hwp

 파일 다운로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달라지는 세금 변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세금 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 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분입니다.

첫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지정 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일반 과세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일시적 2주택자 중복 보유기간이 단축됩니다.

종전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되어, 신규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즉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셋째, 증여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기준시가, 즉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취득세 중과됩니다.

넷째,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세 부담 상한율이 300%까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첫째,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까지 양도세가 없으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이후 취득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발생된다.

둘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강화되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셋째,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0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넷째, 21.5.30. 일 이후 주택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완공 전 전매하게 되면 양도세가 보유기간에 따라 50%, 40%, 일반 세율로 적용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이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택임대사업자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이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본 동영상은 아래 행크 TV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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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행복한세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29 저도 잘 모르지만 정리하면서 배워가네요.. 햄짱님^^
  • 작성자행복항해 | 작성시간 21.01.27 훌륭한 정리 공유 감사합니다 세금 모르고 투자하는건 절대 안되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행복한세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29 요즘엔 정말 세금공부 열심히 해야할 것 같아요~~행복항해님~~
  • 작성자행복 김대표 | 작성시간 21.01.27 행복한세상님!
    세금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질문해도 될까요?ㅎ~
    비조정지역에 10년전 1주택 사서 6년거주 했고 20년 10월에 팔았습니다(비과세)
    2주택은 6년전에 비조정지역일때 분양 받아서 18년 4월에 등기이전 후 현재까지 월세로 운영중이며 비거주 입니다(얼마전 조정지역으로 편입됨)
    올해 5월말 월세 계약 만기에 팔려고 하는데 비과세 되겠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잘 보았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행복한세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29 취득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2년 보유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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