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송사무장님의 경매의기술 읽으며 궁금한점

작성자만복운흥|작성시간18.01.31|조회수224 목록 댓글 10
대항력이있는사람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다면 인수 뒤에있다면 소멸 이잖아요.

근데 저기내용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인수한다는 말은 무슨말인가요??

근저당(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안하면 이라는말인가요??

그게맞다면 배당신청을하면 넘어간 경매금액으로 보상받는건데 안하게되면 낙찰자가 인수해서 값아야한다 이말 맞는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만복운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31 넵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그부분은 이해했는데 배당신청이 경매입찰기일 보다 먼저 하는것인지 궁금해서용
    후에 있는건지요??
  • 답댓글 작성자The Rest | 작성시간 18.01.31 만복운흥 배당신청은 경매 입찰일 전에 이루어 집니다.
    배당신청기일이 정해져있고 기일이 마무리된후 입찰날이 잡혀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만복운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31 The Rest 아 감사합니다 이게 궁금했었어요..
    그럼 앞에 대항령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제외시킬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는것도 지켜보고 했다면 입찰들어가고 배당신청을 안하면 제가인수니 그걸보고 결정하면 되겠군요??

    전 무조건 앞에 임차인있다면 제외해야하는지 알았어요
  • 작성자산하에서 | 작성시간 18.01.31 돈이 목적이면 인수되지않고 소유권이 목적이면 인수해야된다고 이해하면됩니다. 즉, 임차인이 배당신청했다는건 난 돈만 받으면 나가겠다란 뜻이고 배당신청 안했다면 난 이 집에 계속 살고싶다는 뜻이지요. 전 그렇게 이해하고있습니다.
  • 작성자로렉스 | 작성시간 18.02.07 카페가 있으니 좋으네요. 이렇게 책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질문도 할 수 있고 답변도 들을 수 있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