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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동파로 인한 비용 부담 문의

작성자마니또007|작성시간18.02.05|조회수17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자에요

제가 임대해준 아파트 에 한파로 상수도 동파가 되었다는데요

 

한파가 왔는데도 수도를 조금 틀어놓는 다든지 의 관리를 안 한 모양이에요

 

아랫집에도 누수되어 도배도 해줘야 한다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판결문에는 점유자 책임이라 되어 있는데요...

 

보일러라면 임대자가 해주겠지만 상수도는 충분히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임차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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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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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야 | 작성시간 18.02.05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당연 임차인 부담 아닌가요?
    집을 빌려준 동안은 임차인 집인데. 관리 또한 해야하지않을까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따라 다니겠죠.
  • 작성자로렉스 | 작성시간 18.02.07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보세요.
    http://naver.me/xJ4n68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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