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자에요
제가 임대해준 아파트 에 한파로 상수도 동파가 되었다는데요
한파가 왔는데도 수도를 조금 틀어놓는 다든지 의 관리를 안 한 모양이에요
아랫집에도 누수되어 도배도 해줘야 한다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판결문에는 점유자 책임이라 되어 있는데요...
보일러라면 임대자가 해주겠지만 상수도는 충분히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임차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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