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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낙찰 후 진행~ 위장임차인 압박 어떠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잘찍는사진사|작성시간19.03.27|조회수692 목록 댓글 10


얼마전 공매로 인천의 작은 빌라를 낙찰받고

물건지로 점유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출발하기전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두었구요~

점유자는 소유자와 부녀관계로

아버님 어머님이 살고 계셨네요~

아마도 본인들도 낙찰을 받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예전에도 거주중 경매로 나와

딸이 낙찰을 받아 그대로 노부부가 계속 살고계셨던 것 같더군요.

그런대 제가 한 70%대로 받아버려서

왜 이렇게 높게 받았냐며?

걱정해주는듯한 타박을 받았네요~

개인이 아닌 회사가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다-명의만 개인으로 하고 진행은 회사에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했더니 조금 놀라는 눈치네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임차인이다' 이러면서

급조한 계약서-도장이 마르지도 않은- 내밀더군요.,

사진을 찍어두고 녹취를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

본인들은 임차인이 맞다.

-> 자식이 부모에게 임차하는 경우 관례상 인정이 안된다!

여기 통장에 전세금 이체한 이력도 있다.

-> 본인 통장이 아닌 또다른 자녀의 통장에서 소유자(자녀)에게 이체된내역

    이것 역시 목적은 이전경매로 낙찰받은건에 대한 잔금납부에 의한 거래(점유자와 상관이없음)

===================================================================================

위 내용대로 답변을 했고

본 사(본인)는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 기가 많이 꺽인듯

한숨만 푹푹 쉬시길래

따님들과 상의 하셔서 연락 달라고 하고 나왔네요~




헌대... 내용증명에서 말한 기일대로 기다려보자니

점유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제가 낙찰포기로 생각하고 시간만 보내면 어쩌나 싶어서

아래와 같이 문자를 한번 보내고 답변없을시

내용증명 한통을 더 보내볼까 합니다.

------------보낼 문자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번 공매낙찰로 방문드렸던 대리인 김철규입니다.

회사에서는 점유자 김봉용님을

허위임차인으로 결론내리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발송했던 내용증명은 받으셨을테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김봉용님은 소유자 김현미씨과 부녀(父女)관계로서

적절한 임대차 계약을 하였더라도 법원판례상 인정이 어려우며

더욱이 현 김봉용님은 임대차관계가 불분명하며

임대계약서 역시 공매매각결정 이후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아닌

급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임차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전경매사건의 잔금 납부 내역을 임대차 계약금이라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점유자의 통장이 아닌

김봉용씨의 또다른 자녀의 통장에서

소유자로 이체된 내역은 임대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부적절합니다.

 

귀하가 본사에게 허위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매방해죄 및 사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귀하가 하는 행동은 명백한 범법행위이고 이러한 경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허위임차인에게 징역 10월의 시리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버버 부천지원 2001.5.18.선고 2001고단23판결)

 

귀하가 거주하는 부동산의 공매절차로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것을으로 사료되나,

낙찰 후 무리한욕심 또는 억지로 인해 더 힘든 처지가 될 수 있음에

저희는 안타까운 뜻을 전합니다.

내용증명 수신 후 명도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절차는 원만하게 마무리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도 단호하게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고지합니다.

 

따님들과 잘 상의 하시고

주중에 연락이 없으실 경우 위 회사의 임장대로

.형사상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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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행 진행해도 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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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잘찍는사진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3.27 감사합니다. 정소장님!!
    그래도 다행이 소송까지는 안가도 될 듯합니다~
    친절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
  • 작성자별향기 | 작성시간 19.03.27 잘찍는사진사님 고수가 되어가고 계시는 듯 해요! ㅎㅎ
    원만하고 순조롭게 잘 명도하신 담에 원하시는 대로 잘 세팅하신 후기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사진사님 화이팅이요~!! ^^
  • 답댓글 작성자잘찍는사진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3.27 별향기님 응원 감사합니다~*^^*
    고수는요....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비웃어요~~
    하지만 고수!! 목표입니다!! 화이팅!!
  • 작성자kkaribin | 작성시간 19.05.08 나중에 저도 위 문자내용을 인용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잘찍는사진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5.08 네~~ 인용하세도 됩니다. 부족하지만.... ㅎㅎ
    도움이 되신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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