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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유라신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8.13 그럼 20대젊은부자님이 제시해주신 조건으로 무잉여기각이 안돼는 사례를 만들어볼까요?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3억 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채무자가 돈을 열심히 갚아서..
채권신청금액이 1.3억이라면..
1.5억에 낙찰됐을 때 경매비용과
1순위 채권자의 채권금액을 충족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므로 경매신청채권자인
2순위 채권자역시 일부 배당이 가능하게됩니다.
따라서 무잉여가 아닌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억지로 예시를 만들어서 성립하는지 안하는지를 따지기 보다는..실제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비슷한 유형을 접했을 때 고려해보는게 좋지않을까요?
경매는 수학공식처럼 모든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를 찾기가 힘들죠^~^; -
답댓글 작성자 20대젊은부자 작성시간20.08.13 유라신랑 정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라신랑님께 질문드린 뒤 열심히 다른사례들을 찾아보며 조사하는 중인데
의아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옆호실또한 1순위 근저당권자가 동일하고 중복경매 신청금액이 동일하게 3억으로 되어있더라구요..중복경매 신청때문에 무잉여가 안되는건지
두 물건의 최저가격을 합쳐도 2순위 경매신청자에게 배당이 안되는데 단순히 유라신랑님께서 말씀해주신 경매절차에서 넌센스가 있었던건지.. 타지에서도 열정 대단하십니다! 한번 저도 열심히 공부하며 찾아보고...도저히 답이 안나온다 싶으면 염치없지만 유라신랑님께 S.O.S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