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개인매매사업자 갖고 계신 회원분에 도움 요청합니다.

작성자경매파수꾼|작성시간19.12.17|조회수357 목록 댓글 0

내년 초에 개인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를 갖고 경매하신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세무사에 매월 기장료 납부하고 계신지 아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기장 요청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사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2. 사업자 등록증 발급시 상호를 꼭 적어야만 하는지 궁급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전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판매 재고용 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4. 경매 입찰 서류 작성시 입찰자 부분에 평소 하던데로 개인 신상 정보 작성후  낙찰받고 매매사업자 재고 자산으로 등록을 하는것인지 아님 매매사업자 정보를 작성후  입찰 참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