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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 권리분석 질의해봅니다..

작성자f121| 작성시간20.01.12| 조회수8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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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O싱크 작성시간20.01.12 f121님 안녕하세요^^
    LH가 실제 임차인이란 것은 LH에서 저소득층(홍길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하고 임차한 집을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케이스입니다.
    LH에서 임차인 권리에 대해 확실히 분석하고 임대차계약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H에서 우선변제를 모두 받으면 상관없겠지만 우선변제를 모두 받지 못하면 인수할 보증금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철저히 분석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제 분석이 틀릴 수 있으니 다방면으로 알아보세요^^
  • 작성자 요술항아리 작성시간20.01.12 제가 알기론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은 LH라고해도 임차인(홍길동)이 전입일 익일부터 대항력 발생합니다. 말소기준권이보다 전입이 늦다면 대항력이 없게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삼엽문 작성시간20.06.20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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