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분리공사건 비용부담 작성자smileyoon| 작성시간21.01.28| 조회수492|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꾀 작성시간21.01.28 증설부분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사용인인 임차인의 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모자분리 전기공사같은 경우 현임차인 또는 추후 공실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할 때도 요금이 절약되는 유익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부분으로서 임대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더불어 상가전체에 대한 전기요금 관리비고지체계를 변경하는 부분으로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smileyo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29 네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