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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분리공사건 비용부담

작성자smileyoon| 작성시간21.01.28| 조회수49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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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꾀 작성시간21.01.28 증설부분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사용인인 임차인의 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모자분리 전기공사같은 경우 현임차인 또는 추후 공실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할 때도 요금이 절약되는 유익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부분으로서 임대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더불어 상가전체에 대한 전기요금 관리비고지체계를 변경하는 부분으로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smileyo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29 네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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