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 3년이상 보증금 인상없는 전세가 있는데 |
| 21. 11에 5%인상후 재계약을 하면 |
| 주인과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
| 그러나 |
| 8/17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
| 계약서에 전세만기를 '23.11월로 쓰면 보증보험 가입을 |
| 안해도 된다고 담당자와 통화했어요 |
| 보증보험은 늦게 가입하는게 서로 좋은거 같아서요^^; |
| 혹시 해당되는 세입자 있으시면 참고가 되었슴 해서 글 남겨여^^ |
| "보증보험 가입 의무 적용시기가 '21.8.18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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