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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넘은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 미룰수 있어요^^

작성자8기 서울남매|작성시간21.03.10|조회수13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3년이상 보증금 인상없는 전세가 있는데
21. 11에 5%인상후 재계약을 하면
주인과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8/17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전세만기를 '23.11월로 쓰면 보증보험 가입을
안해도 된다고 담당자와 통화했어요
보증보험은 늦게 가입하는게 서로 좋은거 같아서요^^;


혹시 해당되는 세입자 있으시면 참고가 되었슴 해서 글 남겨여^^


"보증보험 가입 의무 적용시기가 '21.8.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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