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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자 취득 후기 [25년 08월]

작성자별빛|작성시간25.08.14|조회수25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별이 입니다 ~ ^^ 

오늘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 취득후기로 여러분들을 찾아 왔습니다.

 

먼저 위험물 운반자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조건 신설 ]

1. 대상자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2. 자격요건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수료자 
3. 시행일 
- 2021년 6월 10일  

 

[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 ] 

1. 적용대상 
-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 

2. 운반자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증 중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 취득자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수료한자 (1일 8시간)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 강습교육 (2일 16시간) 
위험물운송자와 위험물운반자는 다른 종목임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하면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 운송자, 위험물 운반자 모두 가능   

 

저는 위험물 산업기사와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따로 강습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었지만 자격증 추가취득 목적과 강습교육도받어보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접수 요령을 말씀 드리자면 접수마감이 되어도 한번씩 소방안전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기가 뜰때  대기접수를 하면 됩니다. 얼마나 빨리 접수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기 10번이 넘어도 접수는 가능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강습교육 전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접수할때도 교육전날 저녁 4명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대기접수로 교육신청에 성공한 케이스 입니다.     

 

그리고 오늘 (8월 14일) 강습교육이 있어서  소방안전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위험물 법령위험물분류 및 성상 연소 및 소화이론 응급처치
운반기준운반용기적재 및 고정방법비상대응운반점검표 작성 

소방설비 자격증과 위험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60~70 % 정도는 아는 내용이라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30일 위험물기능장 실기시험이 있어서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받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 부분은 충족되지 않아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소방과 위험물은 다른 분야보다 흥미가 있는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도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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