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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확인강사란 ?

작성자별빛|작성시간24.05.24|조회수1,004 목록 댓글 0

 

○ NCS확인강사란?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중 NCS로 편성된 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 강의를 진행하는 훈련강사

 

○ NCS확인강사 요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을 졸업하였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인정 후 해당분야 1년이상 경력

  •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

  • 국기기술자격법의 자격증 취득한 사람

  • 해당 분야의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NCS확인강사 심사,승인,등록의 목적

 

  •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중 NCS훈련과정 기획,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훈련 교,강사의 최소 기준요건(경력,자격 등)을 검토하여 훈련품질 저하 방지

  • 훈련과정심사 후 무분별한 교,강사 교체로 인한 훈련과정 부실운영을 예방하고, 훈련과정심사의 유효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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