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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260610 물가와 노후생활

작성자박대선|작성시간26.06.11|조회수39 목록 댓글 0

260610 물가와 노후생활
 집사람의 정외과 선배중 전재산을 은행예금에 두고 이자로 생활하는 미혼 자매가 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이제는 늙어 할머니가 된 자매는 소변도 아침에 몰아서 내리고 검진도 의료비가 발생할 것을 피하기위해 받지않는다. 백수로 같이 사는 할아버지 남동생은 제발 용변후에 물을 내리하고 하지만 생활비를 분담하지는 않는다. 내가 안타까와서 배당이 안정적인 통신회사나 가스회사 등 배당주 투자를 권했지만 주가하락을 피하기위해 이자로만 생활하는 원칙을 수십년간 지속하고 있다. 나의 경우 이자는 거의 없고 예금이 수십만원 수준이라 관심이 없어 모르지만 국채 10년물이 2%대임은 최근 읽은 동남아 투자관련 도서에서 읽어 알고 있다. 참고로 인도가 8%대고 인니가 6%대로 높은 편이다. 잘은 몰라도 은행예금도 2%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은퇴후 2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인상율 2%가 지켜졌을 경우 지금 100만원은 20년후에는 67만원(=100/1.02^20)에 불과하다. 이자 100만원에대해 지금처럼 원천징수로 15.4%를 공제한다면 20년후 구매력은 57만원에 불과하다. 즉 죽을 때까지 매년 지출을 줄여야 생활수준 유지가 가능하다. 이 자매의 경우는 우선 예금의 70-90%를 배당주 포트폴리오로 바꿔서 물가인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가스요금과 통신요금은 물가지수의 요소이고 물가만큼 변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10-30%의 예금비중을 줄여 배당주비중을 늘리면 된다. 현재 한국통신의 배당수익률은 3-4%대이므로 소득을 두배까지 늘릴 수있다. 배당이 일정한데 주가가 하락한다면 배당주 비중을 늘려서 추가소득을 올리고 주가가 상승하면 다시 예금비중을 늘려서 주가차익도 가능하다.
 그리고 거주중인 아파트는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평생 추가현금흐름을 얻을 수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부채개념이기에 수입이 일정해서 의료보험 등의 추가 부담이 없다. 집을 현재가로 미리 팔되 혹시 집값이 내리면 고가에 매도한 셈이 되고 집값이 오르면 갱신계약을 통해 더 높은 값에 파는 것도 가능하기에 향후 부동산 가격 등락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다.  제일 좋은 점은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평생 무상거주하면서 미리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증액형을 선택하거나 정액형을 한다면 연금액의 일부를 배당주에 정액 투자함으로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자매가 조카에게 예금과 아파트를 상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어쨋든 나는 최선의 조언을 제공했고 결정은 본인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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