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현장]일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작성자아줌마|작성시간07.10.13|조회수751 목록 댓글 0

일본의 특수교육은 2007년 4월부터 ‘특별지원교육’이라는 새로운 명칭과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 똑같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활동에 참가하고 자립해 생활할 수 있다.”는 장애자 시책의 국가적 대응과, Salamanca Statement(1994) 선언에 나타난 “장애아교육의 충실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요구에 맞춘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합(inclusion) 이념의 실현이 그 배경이었다. 국내적으로는 국제적 정상화 이념의 진전에 발맞춘 ‘직업 재활 및 고용조약’ 비준(1983),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비준(1994), 장애자 기본법의 시행(1993), ‘장애자 대책에 관한 신장기계획’의 책정, ‘장애자 플랜-normalization 7개년 전략(1995)’ 등의 종합적인 장애자 시책의 수립·전개가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일괄법’의 시행(2000)과 ‘21세기 특수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문부과학성, 2001)의 제언 등을 받아서 문부과학성의 ‘인정(認定)취학제 제도’(장애의 정도가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에 다니는 편이 낫다고 판정된 아동이라도 본인과 부모가 일반학교로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 ’인정취학자‘로서 일반학교에 재적할 수 있는 제도, 2002)를 포함한 새로운 취학지도 발전계획 등도 국내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후쿠오카시 장애아 교육 플랜, 2006).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속에 1998년 일본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의 ‘특수교육의 금후 과제’에 대한 연구 등을 시작으로 10여년 연구되어 온 ‘특별지원교육’이 2007년 4월에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까지는 관련 법 개정과 예산확보에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후쿠오카현 교육위원회, 2007).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은 ‘지역화’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정상화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총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는 이의 구체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細氷 富夫 등, 2006).

한국의 지방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본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내에 ‘특별지원교육부’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독립된 대규모 건물과 전담 인력을 지닌 ‘특별지원교육을 지원하는 종합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후쿠오카현 특별지원교육센터장 遠江 規男, 2007). 이와 함께 각 도도부현(都道府縣)별로 분류된 행정단위인 구나 시의 교육위원회 산하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발달교육지원센터, 특별지원교육센터’ 등의 이름으로 별도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도 특별지원교육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2006년 3월 상정된 학교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후쿠오카(福岡), 후쿠시마(福島), 카나가와(神奈川), 나가노(長野), 후쿠이(福井) 등의 현에서는 중앙의 「특별지원교육체제 추진사업」의 위탁을 받아서 추진지역 지정을 이행하고, 전국 ‘현’ 아래의 맹·농·양호학교에서 지역의 센타적 기능을 전개하고 있다(일본 ‘발달장해 백서’, 2006). 특수학교의 명칭은 아직까지는 여러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양호학교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특별지원학교로 개칭하고 있으며, 수년 내에 일본 전지역 특수학교 명칭이 양호학교 등에서 특별지원학교로 바뀔 예정이라고 한다(기타치쿠젠 특별지원학교 교장 田中洋子, 2007).
이 글에서는 지역특수교육센터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추구하는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縣)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조직 및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알아봄으로써 한국특수교육센터가 ‘지역 중심 지원 기관’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후쿠오카현(福岡縣) 특별지원교육센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에 대응한 교육”을 표방하는 후쿠오카현(福岡縣) 특별지원교육센터는 현 교육위원회 의무교육과 특별지원교육실에서 담당하는 학교교육조건정비, 예산업무 외에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연구, 조사, 보급 및 교직원 연수, 특별지원교육에 관련된 교육상담 등을 전담으로 하는 기구 및 센터이다. 이 센터의 조직은 한국의 장학관급과 비슷한 교장급 자격증 소지자가 특별지원교육부장(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교감급 자격증을 소지한 총괄주임지도주사(指導主事) 1명과 다양한 장애영역별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주임·지도주사(指導主事) 7명에 장기연수원(한국의 인턴 장학사 역할)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후쿠오카현(福岡縣) 교육위원회 소속 50명의 장학사·연구사(指導主事) 중 9명이 특수교육 전담인력이라는 점과 장기 연수원(인턴 장학사)을 적극 활용하는 점이다. 이는 교육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일반학급의 급당 학생수가 40명이나 되는 일본 교육 현실(한국교육개발원, 2004)에 비추어서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특별지원교육센터가 많은 인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구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후쿠오카현 교육위원회 소장 黑見 義正, 2007). 특별지원교육센터의 위치는 후쿠오카현(福岡縣) 교육위원회 건물 옆에 별도의 독립된 건물(4층)로 자리잡고 있으며, 연수실, 상담실(4실), 검사실, 실습실(놀이실), 자료실 등이 구비되어 있다.
이곳의 특별지원교육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연구조사, 연수, 교육상담, 특별지원교육의 이해·개발 등이다.

연구조사 사업은 현의 교육과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적인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특별지원교육을 진흥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현안 교육과제를 해결하는 연구로 ‘신규 특별지원교육 교사를 위한 입문서’(2003)가 개발되었으며, 교육위원회가 의뢰한 중장기 교육과제 특별 연구로 ‘시작해요! 자폐증 아이 지원’(2005)이 2년간 이루어졌다. 2006~2007년에는 ‘자폐증아에 대한 개별적 배려(개인의 특성에 따른 지도)’를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말에 자료로 발간하여 각 학교에 배포된다고 한다.
연수 사업으로, 2007년 계획·운영되고 있는 연수를 중심으로 살펴 보자면 먼저 연수 내용은 주제연구, 시각장애·청각장애 교육에 관련된 연수, 교육상담에 관련된 연수,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로서의 자질 향상에 관련된 연수, 장기연수원 합동연수(연구 진행방법·정리방법, 정보처리 등)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수 방법은 전문가로부터의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센터에 실습실(놀이실)을 활용하여 강사가 직접 실연하고 수강자들이 밖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습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연수 강좌는 경력 심화(upgrade) 강좌와 특별지원교육 전문가 양성 강좌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는 별도로 교직원의 직능 및 경력에 따른 직무연수인 기본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연수회에 강사 요청시 지원 업무와 학교연수회 등에 센터의 검사도구(K-ABC, WISC-Ⅲ, 다나카 비네 등) 및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를 대여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후쿠오카현(福岡縣) 특별지원교육센터에서 주요하게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육상담이 있다. 보통 상담은 건별로 1~2시간 정도에서 진행된다. 상담결과 처리(상담 소견서 발급)까지는 4시간 정도 소요되고, 보호자가 요청하면 상담내용 및 결과를 공개한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주1회(매주 금요일)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있어 정기적으로 의료상담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상담 내용은 주로 취학지도와 학교 선택, 학습·행동 등에 관한 문제와 진로, 발달 지연, 각종 요청되는 검사의 실시, 치료·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관의 소개 등 이었다. 이러한 상담이 2005년에는 621건, 2006년에는 527건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 정도의 기관에서 이렇게 개별 상담지원이 활발한 것은 ‘지역의 특수교육현안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일본 특수교육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또 다른 사업으로, 특별지원교육을 이해하고 계발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특별지원학교 소개코너를 마련하여 각 특별지원학교의 학교 소개 요람이나 책자를 안내하고 있으며, 1997~2009년까지 전기(4~9월)와 후기(10~3월)로 나눠서 3개교씩 번갈아가며 각 학교에서 제작된 학생 작품이나 교재·교구를 전시하고 있다.


 후쿠오카시(福岡市) 발달교육센터(특별지원교육센터)

후쿠오카시(福岡市) 발달교육센터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지원교육 전반에 대해서 아동과 학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치된 기관이다.
이러한 설치 목적에 따라 장애가 있는 아동의 교육과 양육에 대해서 의료·복지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를 도모하고, 취학상담과 교육상담, 자립활동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특별지원교육 전반에 걸친 교직원 연수 및 조사연구 등 후쿠오카시(福岡市) 특별지원교육을 전반적으로 수행한다. 발달교육센터의 전문 인력은 특별지원교육 전담장학사·연구사(지도주사) 7명과 교육상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쿠오카시(福岡市) 역시 ‘학교교육조건 정비와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시교육위원회 담당 장학사 14명(초 7명, 중 7명)에 비례하면 수적으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특수교육전담 인력’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규모도 시교육위원회와는 별도의 독립된 3층 건물에 1층에는 상담실, 행동치료실, 관찰실, 청각언어지도실, 감각운동연습실 등이 있으며, 2층은 의료상담실, 시각검사실, 교재교구개발실, 심리검사실이 있고, 3층에는 120명 정원의 연수실 등 중소형의 교사 연수실 3실의 다양한 공간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발달교육센터에서 연간 운영하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학상담의 경우는 장애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매년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후쿠오카시 발달교육센터 호세키 소장, 2007). 취학상담의 절차는 상담신청 접수(6-8월)→취학 상담회 개최(8-10월)→적절교육 판정(10월 하순)→판정결과 통지(11월 상순)→결과에 대한 보호자 의사 확인(11월 하순)→취학조치학교 확인, 결정(3월)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와 전문가의 의견이 중시되며, 15명 정도로 구성(대학교수, 진학전문가, 학교교원, 발달센터연구사)된 위원회가 참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애아동의 취학에 관해서는 일본은 한국처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일반교육위원회(교육청)에 취학위원회가 있어 여기서 주로 관장하고 있다고 한다(후쿠오카현 특별지원교육센터장 遠江 規男, 2007). 즉,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보건법 등으로 3개월 검진, 6개월 검진, 1년 검진 등을 실시하여 장애아를 발견하기도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한 취학위원회에서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들의 취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심리 검사 전문가를 판정인으로 포함한 ‘취학전 검진(취학에 관한 건강검진)’에서 장애가 발견되며, 검진율은 97~98%정도가 된다고 한다. 장애가 조기에 발견될 경우는 요육수첩을 발급하며 그 때부터 소요되는 장애진단 관련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유치원이나 보육소 등에 배치하여 교육을 한다. 그러나 LD, ADHD 아동의 경우는 조기에 발견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 순외 학교 지원 전문가 팀은 “특별지원교육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라는 매뉴얼을 모든 학교에 배부하고, 후쿠오카시(福岡市) 관내 224학교에 특별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이 매뉴얼에 의해 교내 특별지원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맺는말

이상으로 후쿠오카 현(福岡縣)을 중심으로 한 일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중심 지원 기관’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시행 초기(2001년) 특수학교 등에 설치·운영할 때는 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성격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각 지역교육청 등에 설치되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와 전담인력의 순회교육(치료교육 포함) 기능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각 지방별(도도부현 및 지역구 시정촌) 교육위원회(교육청) 산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거나, 특수학교가 지역의 특수교육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 등은 한국과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겠다. 다만 한국과 같이 교육청 특수교육행정 조직 하에서 함께 운용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설치 기구로서 별도의 건물과 상당 수의 전담인력, 그리고 현장 및 지역과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 내용(취학지원, 상담, 연수 등)을 가지고 실제적인 특수교육지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지방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순회교육’의 형태는 학교교육에서 전담한다. 그리고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연수(장애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 육성)를 더 강조하며, 이와 함께 지역시설 및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취학지원이나 상담이 또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규정(시군구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명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제반 법률 조항의 제정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역중심지원기관‘으로의 실제적인 기능으로 연계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살펴 본 일본 지방 특수교육센터 운영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지원센터 현안 문제 해결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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