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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양은 - 친족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 해방후에는 혼혈아동을 해외에 입양시키기 위해서 활성화되었다가 - 이후 고아입양특례법으로 고아를 입양시켰고 - 미혼모가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을 동의한 아동을 입양하였다. 이때에는 입양기관 중심으로 입양을 시켰다가 점차 입양홍보회를 통해서 양부모의 입장이 강화되면서 양부모의 입장을 고려한 입양을 하게 되었고 - 이제는 성장한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출신후 등록을 한 후에 입양시킬 것을 요구하게 된다. 현재 입양법은 아동을 입적한 후에 입양시키도록 하는데 미혼모 등은 이를 부담으로 여겨서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유기하는 형식이 만연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지인가?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 서울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3년새 184명입양법 개정 후 전원 보육원行…市, 정부지원 요청연합뉴스입력2013.04.14 04:35수정2013.04.14 05:22 입양법 개정 후 전원 보육원行…市, 정부지원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슬기 기자 =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앞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가 최근 3년새 1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관악구 주사랑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2010년 4명, 2011년 37명, 2012년 79명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도 4월 현재까지 벌써 64명의 영아가 버려졌다.
그동안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입양기관을 거쳐 국내 가정으로 입양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 의무 조항과 법원 허가제 등의 도입으로 절차가 복잡해져 이후 버려진 영아들은 모두 보육원에서 맡아 기르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전국에서 찾아와 아기를 버리고 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구청과 교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사랑교회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미혼모가 편지 등을 통해 '입양특례법 시행 후 친모 등록을 해야 해서 입양이 어려워져 교회에다 버리니 어떻게든 입양해달라'고 하는데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는 전원 보육원에 입소한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관악구청 등을 통해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거쳐 장애아는 장애시설로, 비장애아는 일반 보육시설로 보내진다. 버려지는 아기가 늘자 일손 부족 문제도 대두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담당 구청 직원도 혼자인데다 교회에서도 24시간 울고 보채는 영아를 시설로 보내기 전까지 돌봐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어 대책을 놓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보육시설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비용도 전부 시비라 부담이 돼서 보건복지부에 특별교부금 36억원을 신청했다"며 "전국에서 버려지는 아기를 모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수용하지 말고 수도권으로 분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wise@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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