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10. 목록정보시스템 개요 - 물품목록정보 관리절차 및 최신화와 국제표준화

작성자향기살이|작성시간26.06.22|조회수14 목록 댓글 0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절차 (1)

① 상품의 분류체계 기본 원칙

- UNSPSC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대·중·소·세(細) 분류를 적용합니다.
- UNSPSC에 없는 항목은 유보코드(99부터 역순)를 사용합니다.
-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 국내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세부품명번호 체계

-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번호(2자리)를 조합하여 총 10자리로 구성합니다.
- 세부번호는 0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 한 번 삭제된 번호는 재사용이 금지됩니다.
- 세분화가 불필요한 시에도 하나의 세부품명번호를 생성합니다.

③ 상품의 분류 원칙

■ 분류 우선순위
1. 용도와 기능에 따른 분류
2. 유사한 공정이나 제조업체에 따른 분류
3. 제조 재료에 따른 분류

■ 융복합상품 분류
- 융합상품: 주된 기능 및 용도를 기준으로 일반품명으로 분류하되, 새로운 기능이나 용도를 구현할 때는 새로운 융복합품명으로 분류합니다.
- 복합상품: 주된 기능 및 용도를 기준으로 융복합품명으로 분류하지만,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경우에는 일반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④ 품명의 신설

■ 신설 조건

- 거래가 형성되는 유효한 상품

- 기존 품명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 상품의 분류체계 및 분류 기준에 부합해야 


■ 물품 vs 서비스 구분 기준
- 물품: 국내 및 계약에 필요하지만 적절한 세부품명이 없을 때 신설합니다.
- 서비스: 조달청의 요청이 있거나 조달통계 작성이 필요할 때 신설합니다.

⑤ 품명의 해설 기본 원칙 3가지

1) 객관적 설명: 해당 품명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명확한 서술: 용도, 기능, 주요 성능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서술합니다.
3) 구분 명확화: 유사한 품명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설합니다.

⑥ 해설 작성 고려사항 6가지

1) 용도: 상위 분류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2) 기능: 품명 식별이 어려운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3) 형태: 품명 이해에 필요한 경우 기술합니다.
4) 장비명: 적용되는 장비가 있는 경우 기술합니다.
5) 주요구성: 구성 부분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기술합니다.
6) 종류: 규격들의 종류 구분이 필요한 경우 기술합니다.

⑦ 품명 부여 기준(3가지 원칙)

1) 통용 명칭: 사회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명칭 중 하나를 표준 품명으로 부여합니다.
2) UNSPSC 활용: 상품(Commodity)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명을 사용합니다.
3) 순차적 표기: 품명 표기는 순차적 명명 방식으로 표기합니다.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절차(2)

① 물품식별번호 부여 대상 및 기준

-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검색 결과 기존 품목이 없고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여합니다.
-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 요청이 가능합니다.

② 특별 규정

- 서비스나 주문제작품: 각 기관 요청시에만 부여합니다.
- 원산지 기준: 같은 모델명이라도 원산지가 다르면 각각 부여합니다.
- 포장단위 기준: 포장단위가 달라 품목명으로 구분 가능하면 각각 부여 가능합니다.
- 융복합품명: 구성품을 포괄하는 식별번호를 부여합니다.


③ 품목의 용도구분

1. 일반용 품목(1): 물품관리 사용 가능
2. 계약용 품목(3): 물품관리 사용 불가
3. 시설자재용 품목(4): 물품관리 사용 불가
4. 입찰공고용 품목(5): 물품관리 사용 불가
5. 물품관리용 품목(6): 해당 기관에 한정하여 사용

④ 품목명 부여 방법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속성값] 순으로 구성합니다.
- 각 항목은 쉼표로 구분하되 한 칸 띄어쓰기를 적용합니다.
- 크기 표현 시 특수문자(x,  ")를 사용합니다.
- 품목명 전체 길이는 200바이트 이하여야 합니다.
- 외국 상품: (국가코드)모델명 형태로 표기합니다.

⑤ 제조업체명 기입 기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제조물품 등록 업체를 기입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2 서류 제출 후 요건 충족 업체를 기입합니다.
- OEM/ODM: 제조계약서 첨부하여 상표권 업체명을 기입합니다.
- 수입품/악기/방송통신기기: 관련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화초류: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조달문화상품: 직접생산확인서 또는 정부기관 발행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⑥ 식별기준 및 속성값 관리 


- 각 품목 구분 가능하도록 설정합니다.
- 측정단위 필요 시 UOM 항목을 추가합니다.
- 개별속성 항목명으로 입력값 파악이 가능해야 합니다.
- 기존 개별속성 항목을 활용하여 중복을 방지합니다.

 

⑦ 속성값 기입 규칙 

- 영문자/기호는 컴퓨터 자판을 사용하며, 특수문자는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 옵션/기타: 속성명:속성값 형태로 기입합니다.
- 부품 대표속성값: 옵션/기타에 기입합니다.
- 광고성 문구(세계 최초, 최고 등)의 기입을 금지합니다.

⑧ 상품이미지 관리

- 실물 이미지여야 하며, 왜곡/불필요 정보는 제거합니다.
- 파일형식: jpg, gif, png
- 파일크기: 2MB 이하
- 등록개수: 최대 5개
- 해상도 기준: 400 x 400 픽셀로 등록합니다.
- 첫 번째 이미지가 대표이미지가 되며, 대표이미지는 90 x 90픽셀로 자동 축소됩니다.


3. 물품목록정보의 최신화 및 국제 표준화

① 물품목록 최신화 


- 최신화 필요성: 생산기술, 디자인, 기능/성능 향상에 따른 속성정보 변경 시 필요하며, 목록화지침 제36조에 따른 필수 과정.
- 품명/세부품명: 상품목록심의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 품목: 담당자 검토 후 필요 시 추가 심의를 진행합니다.

② 삭제 조건 

1. 10년 이상 미사용
2. 물품목록정보에 중대한 흠결
3. 중복 등록

③ 국제 표준화 

■ UNSPSC 연계:
- 해외 상품과의 효과적인 비교를 지원합니다.
- 우리나라 선도/전통 상품의 국제분류체계 반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물품목록정보 #unspsc #물품분류번호 #세부번호 #세부품명번호 #융복합상품 #복합상품 #일반품명 #표준품명 #순차적표기

#시설자재용품목 #입찰공고용품목 #계약용품목 #속성값 #국제분류체계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