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라장터의 개요 및 위상
발전 단계
1997년 전산화(EDI)를 시작으로 현재의 자동화(Digitalization)를 거쳐, 2025년부터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는 디지털 전환(DX) 단계로 진입합니다.
국제적 인정
2004년 UN의 '전자조달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 선정 및 OECD로부터 '더 이상 개선이 필요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국가 통합 공공조달 허브입니다.
성장 현황
2002년 개통 대비 이용자 수는 5.5배(64.1만 명), 거래 규모는 4.0배(143.2조 원), 전자계약 건수는 55.2배(127만 건)로 대폭 성장했습니다.
2. 시스템 프로세스 및 구성
핵심 프로세스: 발주(계획 공개/요청), 전자입찰(공고/개찰/심사), 전자계약(체결/관리), 이행(검수/대금지급), 종합쇼핑몰(MAS 등)로 구성됩니다.
조달 지원: 업체등록 관리, 보증, 통합검색, 조달통계, 표준연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조달 업무를 지원합니다.
시스템 구성: 1개의 메인 시스템과 20여 개의 지원 시스템(혁신장터, 벤처나라, 하도급지킴이 등)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 이용자 현황 및 등록
이용 규모
국내 전체 공공조달의 69% 수준인 225.1조 원이 나라장터를 통해 거래되며, 약 7.2만 개의 수요기관과 60.2만 개의 업체가 활동합니다.
등록 절차
개인회원 등록 후 개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소속 기관/업체를 선택한 뒤 사업자용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인증 방법
아이디/비밀번호나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며, 전자서명 단계에서는 업체는 사업자용 인증서, 수요기관은 GPKI/EPKI 기반의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4. 업무 흐름 및 조달 기준
업무 흐름
발주계획 → 입찰(공고/개찰) → 계약(초안/확정) → 이행(선금/기성/검수/대금지급)의 단계를 거칩니다.
중앙조달 기준 (국가기관)
물품·용역 1억 원 이상, 종합공사 30억 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는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기타 기관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단가계약 물품 외에는 자율화되어 있으며, 공기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특정 조건 시 의무 위탁 대상입니다.
이용 의무
모든 공공기관은 입찰공고 시 나라장터를 의무 사용해야 하며, 조달청이 체결한 단가계약 물품은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자율 활용
법적으로 자체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도 약 51.6%의 비중으로 조달청에 중앙조달을 요청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5. 계약 방식의 실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구매예상금액이 5천만 원 이상(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1억 원 이상)인 경우 업체 간 경쟁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수의계약 처리
금액에 따라 1인 견적(2천만 원 이하), 복수 견적(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전자적 견적 기반 경쟁(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방식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입찰, 계약 및 지불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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